연번 |
급별 |
학교명 |
학급수 |
전화번호 |
주 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
1 |
초등 |
서울한강초등학교 |
12 |
02-795-0584 02-798-1949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5 http://www.hangang.es.kr |
2. 교장공모제 교장 임용 기간 : 2010. 3. 1. ~ 2014. 2. 28.(4년)
3. 교장공모제 교장 공모 지원 자격
가. 일반 요건
○ 교장임용 예정일(’10년 03월 0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한 자
대상 학교 |
대상자 자격기준 |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 |
○ 초등교장 자격증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지원공고 시 필히 안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로 규정된 임용 결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사유 및 우리교육청 초빙교원 배제조항(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자 포함)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일반 요건 외 학교 요건
○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능력 및 교육철학이 확고한 자
○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자
○ 학부모․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력으로 교단 안정과 바람직한 학교교육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공모 범위 : 전국
5. 지원자 제출 서류(공통)
○ 교장공모 지원서
○ 소속기관장 추천서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 자기소개서
○ 학교경영계획서
○ NEIS 인사기록 출력물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공통 제출 서류 수량 : 각 11부(학운위 위원 수에 따라 필요 부수 결정)
※ 학교별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할 것
6.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0. 1. 15.(금) ~ 2010. 1. 21.(목) 09:00- 17:00 [7일간]
우편 제출 시 2010. 1. 21 17:00 도착분에 한함
(단 공휴일, 휴무토요일, 일요일 제외)
☞ 단, 기간 내 학교당 응모자가 없는 경우 2010. 1. 22(금) ~ 1. 26(화)
까지 재공고 및 접수
나. 접수 장소 : 해당 학교 행정실
다. 접수 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우편발송 즉시 해당학교에 접수여부 확인
7.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
1) 심사 일자 : 2010. 1. 22(금)
- 2010. 1. 21(목) 17시 이후- 심층면접 시각 유선으로 개별통지
2) 심사 장소 : 서울한강초등학교 교장실
나. 2차 심사 : 본청 주관(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
1) 심사 일자 : 2010. 1. 25(월)
2) 심사 장소 : 본청 603호(초등교육정책과)
※ 결과 통지 : 유선으로 개별 통지(심사 후 2일 이내)
☞ 단, 1차 응모자가 없어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1, 2차 심사 일정 변동 가능
8. 전형 방법
가. 심사 방법
-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와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학교경영 능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응모자는 경영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실적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해야 함.
나. 심사 영역
- 교직관, 학교경영철학 및 학교비전 제시
- 교육지도성 및 학교혁신 주도
- 학교경영계획 수립 및 실천
- 행․재정 운용 및 학부모․지역사회 관계 유지 등
- 기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내용
9.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 등 인사에 관한 사항
① 임용방식
○ 임용전 신분,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달리 임용
구 분 |
임용방식 |
근 거 |
◦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인 자 |
초빙교장 임용 |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3항 |
◦ 교장자격증 소지자이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 등 |
특별채용 |
「교육공무원법」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 |
-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임용일(‘10.03.01)을 기준으로, 기존의 직에서 퇴직(교원) 또는 소속기관(산업체 등)의 인사기준에 따라 휴직하여야 하며,
- 특별채용 시 필요한 관련서류는「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1의 “신규채용 구비서류”와 동일
- 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10.03.0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임용취소)
○ 임용후 신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② 임기 및 전보
○ 임용방식의 차이에 따라 중임적용 여부가 달라짐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특별채용된 자 : 4년 임기, 공모에 의한 교장임기 만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③ 권한
○ 당해학교 교사 배정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④ 보수
○ 현행「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적용
⑤ 연수
○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예정자 대하여는 임용 전․후 직무연수 실시
※ 공모교장 연수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예정
구 분 |
임용 전․후 연수 |
연수대상 |
임용대상자 전원 |
연수종류 |
자격연수※, 직무연수, 워크숍 등 |
연수시기 |
추후 확정 |
연수기관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등 활용 |
의무이수 여부 |
의무 |
⑥ 공모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 : 초․중․고 국․공립학교 공모교장
○ 평가 주기
- 중간평가 :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 최종평가 :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 평가 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 역할 :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평가 내용 :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 결함유무 : 청렴도, 자질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 등
○ 평가 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결함유무조사 :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조회
○ 평가 결과 처리
-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시 인사조치
․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조치 요청
․ 교육감 :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⑦ 징계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⑧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사례1) 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된 자는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다만, 교장 임용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은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이미 중임을 마치고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 임용 가능
(사례2) 임용당시 사립학교 교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 임기가 만료되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사례3) 임용당시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대학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일반인으로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임기만료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⑨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⑩ 교장궐위 시 조치
○ 교장이 재임 중 면직, 징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