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대상: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 신고기간: 2023.5.1.~5.31.-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홈택스, 모바일손택스 ○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상담콜센터: 166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