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및 홈택스 통해 제출하는 방법 안내]
●제출자: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 법인)
●제출 일정(정기제출 기한) 및 제출처:
A. 원천징수,연말정산 안한 경우(대부분의 교회):
2월1일~2월말까지
B.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한 경우: 2월1일~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통해 제출 가능. 요령은 아래에 설명함)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부과됨!
※ 제출 의무: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만 제출함/
지급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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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아래 순서):
1. 교회법인 거래 은행에서 법인(기업) 공동인증서 발급 받음
2. PC에 공동인증서 저장
3.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 공동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할 것(처음 제출인 경우)/
*공동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PC에서 기간만료 확인후 만료 전이면 갱신,
만료지났으면 재발급한 후에 홈택스에 다시 등록해야 함.
(여기까지 이미 되어 있으면, 아래(4번) 순서부터 바로 할 것)
4. 홈택스에서 기업(교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5. (화면 상단)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클릭=>
[지급명세서 제출 포털 바로가기>] 클릭
A. 원천징수,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대부분):
"이자.배당.기타.비거주자"
정기제출(2월1일~2월말) 난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B.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사업.퇴직 등"
정기제출(2월1일~3월10일) 난의
'종교인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A 또는 B 선택)클릭=>
*제출방식 선택
-직접작성제출 방식 클릭=>
1) 기본사항 입력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 표시됨.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2)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목회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클릭
-소득자 성명 입력
*소득구분코드는 '종교단체로부터받은소득'(77) [선택]
-지급년도, 지급 건수, 연간지급총액 입력
※입력 금액
(1) 종교인소득: 사례비 연간 총액
(2) 비과세소득: 종교활동비(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비과세이지만 신고 항목)
*필요경비(소득에서공제됨)는 사례비 지급액을 입력한 뒤에
필요경비 금액란을 클릭만 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이 자동계산 표시됨.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8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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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하기 클릭>(확인)>처리완료>(확인)>과세자료 작성완료(확인)
4) 과세자료 제출-제출하기 클릭
5) 과세자료제출 접수증 인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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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하는 법(영상)
https://m.blog.naver.com/ohn0923/22219958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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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세무 관련 일정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신고자: 목회자 개인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제출자: 교회
-기간: 6월 1일~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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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