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총계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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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지도사, 7급) | 소계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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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8 | 수원 2, 성남 1, 화성 2, 남양주 1, 파주 2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2 | 남양주 1, 안성 1 | |||
농업연구 | 작 물 | 6 | 경기도 4, 포천 2 | |||
수의연구 | 수 의 | 1 | 경기도 1 | |||
해양수산 연구 | 수산양식 | 1 | 경기도 1 | |||
보건연구 | 의 학 | 3 | 경기도 3 | |||
공중보건 | 7 | 경기도 7 | ||||
환경연구 | 환 경 | 12 | 경기도 10, 수원 2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30 | 수원 1, 용인 1, 성남 2, 부천 1, 안산 1, 화성 4, 남양주 2, 평택 3, 파주 1, 시흥 1, 광명 1, 양주 1, 안성 4, 포천 1, 여주 2, 양평 2, 가평 2 | ||
원 예 | 3 | 용인 1, 포천 2 | ||||
가축위생 | 3 | 용인 1, 광주 2 | ||||
7급 | 수 의 | 수 의 | 30 | 경기도 10, 수원 1, 용인 2, 성남 1, 평택 1, 시흥 1, 오산 1, 양주 1, 안성 2, 포천 2, 여주 2, 양평 1, 동두천 1, 과천 1, 가평 2, 연천 1 | ||
제2회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소계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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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심리) | 7 | 고양 2, 평택 3, 시흥 1, 의왕 1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2 | 경기도 1, 안산 1 | ||
선박기관 | 2 | 경기도 1, 화성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12 | 화성 3, 파주 1, 시흥 2, 광주 1, 오산 2, 구리 1, 안성 1, 포천 1 | |||
의료기술 | 의 료 기 술 | 임상병리 | 10 | 용인 1, 부천 1, 화성 1, 남양주 1, 파주 1, 김포 1, 광명 1, 광주 1, 군포 1, 구리 1 | ||
방 사 선 | 8 | 수원 2, 용인 1, 남양주 1, 평택 1, 파주 1, 이천 1, 과천 1 | ||||
물리치료 | 5 | 수원 1, 파주 1, 시흥 1, 광명 1, 동두천 1 | ||||
치과위생 | 5 | 수원 1, 시흥 1, 김포 1, 광명 2 | ||||
작업치료 | 8 | 평택 4, 파주 1, 시흥 2, 의왕 1 | ||||
환 경 | 수 질 | 11 | 안산 2, 남양주 3, 안양 1, 시흥 3, 구리 1, 안성 1 | |||
대 기 | 10 | 시흥 3, 군포 2, 구리 1, 안성 1, 포천 2, 의왕 1 | ||||
폐 기 물 | 2 | 포천 2 | ||||
시 설 | 교통시설 | 14 | 수원 4, 성남 2, 평택 1, 시흥 2, 광명 1, 광주 2, 양주 2 | |||
도시교통설계 | 5 | 수원 3, 오산 1, 의왕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35 | 경기도 2, 수원 2, 고양 5, 부천 1, 안산 2, 화성 2, 남양주 2, 의정부 2, 파주 5, 광명 1, 광주 2, 군포 1,이천 1, 하남 2, 안성 1, 포천 1, 의왕 1, 여주 2 | |||
운 전 | 운 전 | 46 | 경기도 4, 고양 2, 용인 7, 성남 7, 부천 6, 화성 9, 남양주 2, 평택 3, 시흥 1, 광명 3, 의왕 2 | |||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기술 계고) | 소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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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공 업 | 일반기계 | 7 | 경기도 3, 남양주 1, 의왕 1, 과천 2 | ||
일반전기 | 7 | 경기도 3, 남양주 1, 양주 1, 의왕 1, 가평 1 | ||||
농 업 | 일반농업 | 3 | 화성 1, 안성 1, 가평 1 | |||
시 설 | 일반토목 | 10 | 경기도 4, 고양 1, 화성 2, 의왕1, 가평 2 | |||
건 축 | 7 | 경기도 2, 화성 2, 의왕 1, 가평 2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 | 가평 1 |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필기시험 과목 (제1ㆍ2차 병합시험) | |
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지도사, 7급)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 |||
농업연구 | 작 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
수의연구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 |||
공중보건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
원 예 |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 ||||
가축위생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제2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8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심리) | 생물, 공중보건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물리, 선박일반 | ||
선박기관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화학, 식품위생 | |||
의료기술 | 의 료 기 술 | 임상병리 | 생물, 공중보건 | ||
방 사 선 | |||||
물리치료 | |||||
치과위생 | |||||
작업치료 | |||||
환 경 | 수 질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대 기 | |||||
폐 기 물 | |||||
시 설 | 교통시설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도시교통설계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운 전 | 운 전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기술 계고)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 업 | 일반농업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시 설 | 일반토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됩니다.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험명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7급) | 연구사‧지도사, 7급 ※ 기록연구사 제외 | 3과목 | 60분 (10:00 ~ 11:00) |
기록연구사 | 6과목 | 120분 (10:00 ~ 12:00) |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8․9급) | 8․9급 ※ 방재안전 제외 | 2과목 | 40분 (10:00 ~ 10:40) |
방재안전 | 3과목 | 60분 (10:00 ~ 11:00) |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계고) | 9급 | 3과목 | 60분 (10:00 ~ 11:00)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라.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까지 적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2019. 4. 17.부터 적용됩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 7급 | 20세 이상 | 1999.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2001.12.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2001.12.31. 이전 출생자 |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 한하여, 2002년 1월~2월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가능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류(분야)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
제1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연구·지도사, 7급)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성남, 화성, 남양주, 파주】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수원】 고고학,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건축학(건축사 포함)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최종시험일(면접일) 이전까지 그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수의연구 | 수 의 | 수의학을 전공하고 국내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해양수산연 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생물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공중보건 | 약학, 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위생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환경연구 | 환 경 | 【경기도】 환경공학(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해양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지구과학), 생물학(환경생태, 생명과학, 미생물, 담수조류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수원】 환경공학(환경학), 생물학(환경생태, 생명과학, 미생물, 담수조류학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원 예 | |||||
가축위생 |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제2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8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임상심리) | 임상심리사 1급 내지 2급 | |
9급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선박기관 |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 |||
의료기술 | 의 료 기 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방 사 선 | 방사선사 |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 ||||
작업치료 | 작업치료사 | ||||
환 경 | 수 질 | 【시흥, 구리, 안성】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안산, 남양주, 안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3급 | |||
대 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폐 기 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시 설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도시교통설계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안전, 방재, 위기관리)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운 전 | 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 |||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기술 계고)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경기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ㆍ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하고 거주지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등’[붙임2]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2019.1.1.현재)
2) 성적요건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이내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고에서 특성화ㆍ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서’[붙임4]는 추천서 제출기간(2019.7.8.∼7.12.)내에 학교에서 일괄 제출(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
일반전기 | |||||
농 업 | 일반농업 | ||||
시 설 | 일반토목 | ||||
건 축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1) 연구사‧지도사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 ‘00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00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붙임3]을 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2) 방재안전직렬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또는재직증명서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연구)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임
○ 경력사항에 대한 호봉인정은 임용 이후에 별도 심사를 통해 책정하나, 응시자격요건 중에서 자격증으로 인정받은 자와 근무 또는 연구경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임용 이후 호봉책정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9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연구사 및 수의7급과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직렬은 거주지 제한 요건 없음 |
5.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공개)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11개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식용작물 |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비공개)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27개 |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보건학, 환경보건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토양학, 원예학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12개 | 생물, 공중보건, 물리, 선박일반, 화학, 식품위생, 환경공학개론, 교통공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3개 | 농업생산환경,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6. 시험일정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기간중24시간 접수가능)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2.19.(화)09:00~2.21.(목)18:00 [취소마감일 : 2.24.(일) 24:00] | 필기시험 | 3.15.(금) | 3.23.(토) | 4.15.(월) |
면접시험 | 4.15.(월) | 5.4.(토) | 5.13.(월)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3.19.(화)09:00~3.21.(목)18:00 [취소마감일 : 3.24.(일) 24:00] | 필기시험 | 4.19.(금) | 4.27.(토) | 5.20.(월) |
면접시험 | 5.20.(월) | 6.1.(토) | 6.10.(월) | ||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23.(화)09:00~7.25.(목)18:00 [취소마감일 : 7.28.(일) 24:00] | 필기시험 | 10.4.(금) | 10.12.(토) | 11.18.(월) |
면접시험 | 11.18.(월) | 11.29.(금) | 12.9.(월)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응시원서 접수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사‧지도사‧7급:7,000원/8‧9급: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이후 임용예정기관, 직렬(직류)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 취소 후 수정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8.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지도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서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연구사 지도사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위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구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연구사‧지도사‧7급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직렬(직류)별 가산 자격증 안내’[붙임1] 참조
○ 다만,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8·9급)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회(연구·지도사, 7급) 및 제3회(기술계고) : 가산점 적용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험명 | 등록기간(기간중 24시간 등록가능)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9. 3. 23.(토) 09:00 ~ 3. 27.(수) 18:00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9. 4. 27.(토) 09:00 ~ 5. 1.(수) 18:00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9.10. 12.(토) 09:00 ~10. 16.(수) 18:00 |
○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
등록대상 | 등록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점비율 |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
※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방송통신(통신기술)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에 공통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행계획 공고 후「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며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기관 ‘경기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임용예정기관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카.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 4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2·3회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붙임2]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등(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_기술계고).hwp
[붙임3]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_연구직 및 지도직).hwp
[붙임4] 추천서 서식(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_기술계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