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2. 1.] [환경부고시 제2024-22호, 2024. 2. 1.,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92
제1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6. "관리업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제8조제2항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8.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9.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10.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두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1.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13.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4.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1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6.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17.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의 실적ㆍ성과를 국내ㆍ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18. "보고"란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20.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1. "산정"이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23.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24.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25.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26. "업체 내 사업장"이란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27.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8.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9.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0.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이란 일정 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ㆍ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31. "예비관리업체"란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말한다.
3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34.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5.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36.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37. "이행계획"이란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38.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9.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40.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란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ㆍ시정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1.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42.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라. 「고등교육법」제3조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전문개정>
43.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4.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45.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46.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47.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ㆍ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48. "바이오매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49. "배출원"이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50.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51. "명세서"란 관리업체가 해당연도에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 지침 제2편 제2장에 따라 작성한 배출량 보고서를 말한다.
52.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이란 관리업체 조직경계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부 및 외부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한 후 포집하여 이동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명세서의 확인 등 목표관리와 관련한 제반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
4.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5.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6.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ㆍ공표
7.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8.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에 관한 부문별 관장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9.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리업체의 선정ㆍ지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
4.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관련 자료 제출
5.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6.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보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
3. 심사위원회의 운영
4.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증ㆍ관리
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④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3.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
4.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ㆍ지정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6.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예비관리업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ㆍ지정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 누락ㆍ중복 및 적절성 등 확인
2.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연구ㆍ지원
3. 관리업체 이의 신청에 대한 관장기관의 재심사 결과 확인
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
5. 그 밖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ㆍ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ㆍ관리
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4. 관리업체 선정ㆍ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5.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① 관리업체의 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기획재정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② 제9조제1항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
2.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일부 업종의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리업체 업종 구분은 제1항의 후단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및 임업(01∼02), 제조업(10∼12, 16, 식료품, 음료, 담배,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2. 환경부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수도사업(36)
3. 국토교통부 :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해운ㆍ항만분야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7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해양 및 수산 분야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4. 해양수산부 : 어업(03), 수상 운송업(5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해운ㆍ항만 분야
5. 산업통상자원부 : 그 외 산업ㆍ발전분야 업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관장기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① 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자료를 공유한다.
1. 환경부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 recycling-info.or.kr),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http://allbaro.or.kr), "수질TMS연간배출량 공개 시스템"(https://www.soosiro.or.kr),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2.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http://min24.energy.or.kr/netis)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신고자료
3.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http://greentogether.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
4. 해양수산부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https://www. sem.go.kr)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2편제2장의 작성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소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제1항의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해서는 안된다.
제12조(건물분야 특례)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는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3조(교통분야 특례) ①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통분야에 속하는 관리업체를 지정할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본다.
⑥ 동일 업체 하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는 교통분야 사업장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별 교통분야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관리업체로 지정한다.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17조의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21조의 관리업체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의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관리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법과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예비관리업체 선별 시 활용한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제1항의 활용자료를 매년 3월31일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ㆍ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ㆍ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ㆍ고시)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되거나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4. 관리업체 지정 고시 이후 분할ㆍ합병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로 인하여 관리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ㆍ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중 이의신청 관리업체의 검증을 수행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의2(관리업체의 지정취소) ① 계획기간 중 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관리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관리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ㆍ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2.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3.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4. 관리업체의 신ㆍ증설 계획과 탄소 중립 관련 국제동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5. 국내 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준연도 중 신ㆍ증설(건물의 신ㆍ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①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되, 변경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수정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조직 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의해 기준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된 경우 변경사유 접수 30일 이내에 배출허용량 등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목표를 설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해당 연도에 새로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업체별 목표 설정 이후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로 인하여 목표관리를 받게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는 다음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관리 계획기간으로 한다.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①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과 신ㆍ증설 시설(건물의 신ㆍ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 산정은 제24조제1항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
2.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증감률
3.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원료 사용량,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연면적 등을 말한다)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 관계식을 이용한 배출량
5. 기준연도 배출시설 평균 배출량
6. 최근연도 배출시설 배출량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에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수립 시 설정한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④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목표를 부여받는 신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의한 목표 협의 시 파악한 감축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의한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설정방법 및 감축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의 목표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축 목표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의 심의사항을 계획기간 전년도 8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기간 전년도 9월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⑦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계획기간 전년도 9월 30일 이후에 추가 지정한 경우, 목표를 설정한 업체에 대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환경부장관 및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예상배출량
2.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 연도감축률
③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부하율(또는 가동률)
2.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가동시간
3. 해당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률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9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①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
2. 해당 기존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
3. 해당 기존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③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
2.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
3.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0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ㆍ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①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은 공동으로 제29조의 목표설정을 위하여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공정,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및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과 국내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조사ㆍ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③ 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과 이에 따른 벤치마크 할당 계수를 개발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배출시설 대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실적ㆍ성능을 보유한 관리업체의 배출시설은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최적가용기법(BAT)의 종류 및 운전방법 등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⑤ 국내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BAT)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고시한다.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1. 발전
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②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ㆍ통보받기 이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ㆍ인정된 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유형, 적용범위,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ㆍ통보받기 이전에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국가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한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업체의 목표가 설정된 후 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이 등록된 때에도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제32조(이의 신청)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에 첨부ㆍ제출해야 한다.
1. 신청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심의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관리업체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을 일정기간 이상 미가동하거나 폐쇄한 경우 실제 가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2. 목표설정 시 고려했던 신ㆍ증설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실질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 가동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
3.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 조직경계 변경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
4.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7.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의 연평균(기준연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관리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이행
9. 관리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계획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신ㆍ증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배출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와 최종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여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표와 배출량 조정결과와 사유,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달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이행실적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ㆍ보고 기준 준수여부
3. 제33조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
4.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4조제1항의 확인결과를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개선명령)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관리업체의 실적이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개선기간이 이행연도와 중복되는 업체에게는 개선을 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체계) 관리업체는 이 지침 제2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체계는 별표 4와 같다.
제37조(명세서의 제출)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해당 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제64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 관리업체는 제4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재제출해야 한다.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계획기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계획기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을 말한다)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해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ㆍ설명,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된 이행계획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해당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명세서의 확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 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세서를 받는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에 제출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에 의해 명세서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검증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한다.
제6장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관리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센터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구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5항,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실적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고시한다.
제7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ㆍ평가
제45조(점검ㆍ평가의 원칙) ①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이하 "점검ㆍ평가"라 한다)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점검ㆍ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 점검ㆍ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점검ㆍ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46조(대상기관 및 사무 등) ①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소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된 결정ㆍ집행 등의 모든 사무가 점검ㆍ평가 대상이 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소관 사무를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업무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①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체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인ㆍ허가 및 착공 관련 자료
2. 신설 시설 설계 관련 보고서 및 내역서
3. 신설 시설의 활동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
③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48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 제46조제1항 각호의 대상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지체 없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점검ㆍ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9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문서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서의 정본 또는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ㆍ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직접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거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계획, 명세서 등은 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 의무) ① 점검ㆍ평가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ㆍ보존한다.
제51조(점검ㆍ평가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연간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46조제1항의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점검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점검ㆍ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점검ㆍ평가 대상기관
3. 점검 평가의 내용
4.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시기
5.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
6. 그 밖에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52조(사전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센터에 구축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53조(서면점검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52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ㆍ평가를 실시한다.
② 점검ㆍ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내용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의 이행실적,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관장기관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공동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조사사유 및 일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소관 관장기관은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④ 공동조사반은 활동기간, 공동조사 대상 지역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공동조사반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5조(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53조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ㆍ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ㆍ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
2. 점검ㆍ평가내용 및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4. 그 밖에 점검ㆍ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④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점검ㆍ평가업무 등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 자료조사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점검ㆍ평가결과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 점검ㆍ평가결과 및 제54조의 공동실태조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그 밖에 점검ㆍ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58조(점검ㆍ평가결과의 반영)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배출량 변동분 및 수정 필요 사항을 확정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되는 보고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및 보고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확인 받은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제59조(개선명령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ㆍ보전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편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60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는 이 지침 이 편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명세서를 보고, 공개할 경우 이 지침 이 편의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대하여 이 지침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센터에서 공표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그밖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62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 이 편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부문별 관장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이 편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ㆍ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지침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본다.
1.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2. 조직경계 결정방법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5.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
6. 배출계수 활용 및 개발
7.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8. 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9.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0.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
11. 품질관리 및 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관리업체는 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배출량 인증지침을 따른다.
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배출량 인증지침에 따른 "소규모 배출시설"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66조(명세서의 작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를 배출량 인증지침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보며, 첨부양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3장 명세서의 공개
제67조(명세서의 공개) ① 명세서 공개에 관하여는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6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제1편의 제29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 실적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 구축 등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제38조제3항 각 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지침 제27조제6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는 2023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제34조제3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는 2023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업 분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건설업 분야 특례에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배출량 인증지침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매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는 다음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5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제1편의 제29조에 따른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은 벤치마크 할당계수 개발 실적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 구축 등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① 배출량 인증지침 제1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매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명세서로 제출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 받지 아니하더라도 명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검토 및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는 다음연도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5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