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규웅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구매대행업을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매입자료를 어떻게 증빙을 해놓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 프로세스는
해외에 지인분 한테 물건 구매를 부탁 해서 지인분이 현금 또는 지인분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저한테 국제 택배로 보내면 매입 + 국제택배비용 + 수정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지인분 한국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으며
그 제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소비자에게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에서 제품 매입 비용을 어떻게 매입자료로 잡는게 좋을까요?
매입비+국제배송비+수수료 전부를 매입으로 잡을수 있을까요?
항상 현금으로 구매 후 구매 영수증을 동봉해서 보내주는걸 매입 비용으로 잡으면 될까요?
☞ 실제로는 그것이 맞겠지만 나중에 세무서에 비용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현금영수증이 실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구매 보다는 오프라인 구매가 많아서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를 보내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 맞습니다.
무지해서 궁금한점이 많네요.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