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모든 건물들은 처음 건축될 당시의 목적에 따라
그 용도가 법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되는 세금의 부담을 낮추거나 사용 목적을 바꾸는 등의 다른 이유들로 인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주거 공간이었던 곳을 사무실로 바꿔서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용도변경
일단 위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는
신청과 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하나만 필요하기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서 만약 상위군 → 하위군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위군 → 상위군으로 바꾸길 원할 경우 신고 및 허가까지 필요합니다.
또 동일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변경 신청서만 제출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건축물 시설군 및 용도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9가지의 시설군과 29가지의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제출서류, 준비물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기재사항의 경우에 따라 무료 혹은, 약 50만 원의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건축물 신고대상의 경우는 약 100만 원 이상 정도 발생합니다.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의 경우 약 1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고 만약,
건축물 도면이 없어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총 13단계로 나눠지는데,
100㎡ 이하의 경우에는 9~12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1단계 |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 건축사 사무소, 지자체 건축과 |
2단계 | 용도변경 의뢰 | 건축주 OR 임차인 |
3단계 | 현장조사 및 실측 | 건축사사무소 |
4단계 | 용도변경 작성 | 건축사사무소 |
5단계 |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 건축사사무소 |
6단계 | 관련부서와 협의 | 시,군,구청 부서 |
7단계 | 허가/신고 필증 교부 | 시군구청 |
8딘계 | 리모델링 공사 및 편의시설 공사 착수 | 건축주 OR 임차인 |
9단계 | 사용승인 작성 | 건축사사무소 |
10단계 |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 건축사사무소 |
11단계 | 현장조사 | 시군구청 담당자 |
12단계 | 사용승인서 교부 | 시군구청 |
13단계 | 건축물대장 변경 | 시군구청 |
용도변경시 주의사항
오늘은 이처럼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과정과
건축법에 따른 시설의 대분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나 신고 혹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 법적인 부분까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 잘 살
펴보신 후 필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