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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계동아리 수다방] 최근 책, 강의 양도 관련 사기 글이 많이 보여 씁니다.
회개사랑 추천 2 조회 3,557 17.08.02 13:39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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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2 13:41

    첫댓글 저밑에글에있는 문자내용은 진짜소시오패스급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8.02 13:47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수험 생활 ㅎㅇㅌ하세요 :)

  • 작성자 17.08.02 13:47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논의를 위해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글 수정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8.02 14:02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그 순간 이미 사기죄의 기수이고, 그 이익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미수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1) 기망 2) 재산상 이득에서 1)의 기망만 성립하고 2)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기미수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 치려다 못 친 게 사기미수죄입니다.

  • 작성자 17.08.02 14:03

    @클러치 실무상 그렇게 보나보군요. 저는 책으로 배운 거라 직접 겪은 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7.08.02 14:49

    이거 공지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사기칠 맘 없게..

  • 17.08.02 16:57

    진짜 이런걸로 같이공부하는 수험생 뒤통수치는 애들은 무슨생각인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8.03 07:44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04 14:47

  • 작성자 17.08.04 14:23

    운송장 번호 우선 조회해보시고, 만약 없다면, 안 보냈는데 운송장으로 , 장난친 거라면 기망에 해당하니 사기죄 성립됩니다. 보냈는데 물품이 분실됐다면 얘기가 다르고요. 보통 운송장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데 조회 안 된다면 의심해보시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물품이 안 온다 하면 다시 연락해보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0: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1:1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1:1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7: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8:2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9:1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1 09:17

  • 17.11.01 13:27

    좋은글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1.01 14:58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7.11.01 17:16

    수강하는 계정 상 이름과 계좌의 예금주 일치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달라버리면 일단 사기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중에 누구 한 명만 사기를 쳐도 피해를 보는 데다 처리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 18.03.20 08:53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9.01.06 22:53

    좋은 글 감사드려요 ㅎ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2.21 18:0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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