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는 2020년도부터 6학년 교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실 사물함을 복도 창가쪽으로 빼놓고 사용중입니다.
그리하여 교실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6학년 담임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러나 이게 소방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일시적 코로나 상황에서만 허용해준것이다.." 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복도사물함 사용에 적응되고 정착되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소방법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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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방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폭 이상의 복도를 확보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다고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통행에 약간이라도 지장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통행방해의 소지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