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에 안전장치 설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어린이가 단지 내 환기창 철제덮개 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1단독(판사 김태흥)은 최근 충북 제천시 C아파트 단지 내 환기창 철제덮개 위에서 약 3m 깊이의 지하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어린이 Y군과 Y군의 부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어린이 Y군에게 5백39만여원, 원고 Y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관리업체 D사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이 아파트 시설물 일체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로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비록 시설물 관리업무를 피고 관리업체 D사에 위탁하기는 했으나 주택법령의 취지에 따라 그 의결을 통해 관리주체인 피고 관리업체 D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Y군은 사고 경위에 대해 환기창 위에 있는 철제덮개의 모서리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시멘트 구조물에서 내려오다가 철제덮개를 밟는 순간 철재덮개가 뒤집어지면서 환기창 아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환기창 철제덮개의 모서리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철제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가해진 힘이 없어지면 다시 철제덮개가 원상회복되는 점, 철제덮개의 무게는 약 40㎏ 정도에 달해 당시 원고 Y군이 혼자서 철제덮개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고는 환기창 철제덮개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관리동 뒤쪽으로 가는 길을 철제난간 및 경고판으로 막아놓기는 했으나 어린이들이 시멘트 구조물 위를 통해 관리동 뒤쪽으로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들로서는 환기창 주변에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환기창의 철제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 해 원고 Y군이 환기창 철제덮개 아래 약 3m 깊이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관리업체와 대표회의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고 Y군 역시 당시 위험 경고판이 있었음에도 시멘트 구조물을 통해 이 사고 지점으로 넘어간 과실이 있다.”며 “사고 경위, 원고 Y군의 나이,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D사와 피고 대표회의는 연대해 원고 어린이 Y군에게 기왕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 피해액의 60%인 2백39만여원과 위자료 3백만원을, 원고 Y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자녀 Y군은 지난 2011년 3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관리동 뒤쪽으로 넘어간 공을 주우러 갔다가 환기창 철제덮개 아래 약 3m 깊이의 지하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Y군과 Y군의 부모는 지난 2011년 7월 “환기창 철제덮개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