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연 1,080시간 이내)
· 월 1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비용 있음
- 시간당 이용요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본인부담 비율) : 연 1,080시간 이내 - 무료(본인부담 없음)
연 1,080시간 초과 시 - 12,140원(전액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본인부담 비율) : 연 1,080시간 이내 - 4,850원(40%)
연 1,080시간 초과 시 - 12,140원(전액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상세내용 : 아래 리플릿 이미지 또는 첨부파일에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