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금융공기업으로 돌린 학생입니다.
금융공기업은 CPA보다 말문제 비중이 높아, 좀더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A 수험목적상, 약간 수험범위에서 살짝 벗어나는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단, 저 혼자서 생각한 이 논리들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재무제표 표시(기준서 1001호)> 의, 아래 문단 38에 따라서,
항상 당기 재무제표와 함께, 비교 재무제표를 같이 공시합니다.
Q1.
여기서 '서술형 정보(주석)' 도,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비교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무제표 '본문'> 은, 항상 비교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하는 게 '의무(강제사항)' 이고,
<서술형 정보(주석)>은, 재무제표 작성자(회계팀)의 판단에 따라, 목적적합한 경우에만 공시하는, '조건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문제에서 <서술형 정보(주석)>도, 반드시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오면 오답인 거죠??
Q2.
여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표시의 계속성> 부분을 보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비교정보를 재분류한다' 라고 돼있는데,
일단 중급회계에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재분류' 와 관련해서는,
[ 1. 투자부동산 파트의 재분류, 2. 금융자산(투자채무상품)의 재분류,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재분류 ]
이 3개 주제 정도가, 재분류와 관련된 주제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 1. 투자부동산 파트의 재분류, 2. 금융자산(투자채무상품)의 재분류 ] 를 할 경우엔,
<당기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되는 <비교 재무제표>는,
이 <투자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반영해서 재작성(?) 된 재무제표로 공시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재분류 ] 는,
이렇게,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재분류하더라도,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으니,
원래 <대원칙>은, 재분류하면, <비교재무제표> 도 재작성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만! <예외>적으로, 이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재분류에 따른 비교재무제표 재작성>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Q3.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 1. 투자부동산 파트의 재분류, 2. 금융자산(투자채무상품)의 재분류 ] 같은 경우엔,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제표>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비교 전기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까지,
전부 재분류된 <당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작성해서 공시해줘야 한다!
다시 말해, <재분류> 는,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수정> 기준서에서 배운 논리와 동일하게, -> <비교 재무제표> 를 재작성 해준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만약 문제에서 <서술형 정보(주석)>도, 반드시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오면 오답인 거죠?? ---> 기준서의 문장대로라면 오답입니다.
이 <투자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반영해서 재작성(?) 된 재무제표로 공시해줘야 하는 건가요?? ---> 안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상황은 보유목적변경에 따른 계정재분류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1. 투자부동산 파트의 재분류, 2. 금융자산(투자채무상품)의 재분류 ] 같은 경우엔,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제표>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