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아래의 제목양식을 복사한 후 글을 올려주세요..
중급회계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급회계2 16장 객관식 6번을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조건 변경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 답에서는 기존에 인식하던 장기미지급비용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새롭게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인식하여 그 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현금결제형 보상거래의 경우, 부채요소의 FV를 매기말과 결제일(즉, 제거일)에 재측정한다"라는 논리를 적용하여서, 부채요소를 제거일의 FV로 먼저 재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다음 제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X2.12.31 기준 110원이던 장기미지급비용을 결제일의 FV인 130원으로 먼저 올린 후, 그 금액을 주식선택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분개를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NI효과는 이러나 저러나 동일하긴 한데, 해당 방식으로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고민되어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첫댓글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