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06. 5, 행정자치부)
제3장 근무사항 관리
제1절 일반사항
○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함.
-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 ․ 팀 ․ 부 또는 담당관실별로 관리함.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 ․ 본부 또는 국 ․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휴업과 교원의 복무
□ 교원의 복무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관공서의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일부학교의 이른바 효도휴가일,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할 것.
3. 시․도교육감은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고, 물의를 일으킨 복무감독권자는 엄중 문책할 것.
1. 위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보면
-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관리해야 함을알 수 있습니다.
- 현재는 나이스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고있지요.
- 따라서 나이스에서 41조 연수로 하여 결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단, 41조 연수는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연수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나 집에서 맞벌이 등으로 돌볼 보호자가 없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사는 출근해야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정당한 절차란 전자문서로 연수계획을 일괄기안 받은 후, 나이스에서 41조 연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 공휴일에 청소년단체 활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전자문서로 내부결재 받고,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나이스에 출장명령 및 초괴근무 명령을 합니다.
즉, 전자문서 기안을 근거로 나이스에서 출장명령 등을 내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체육의 날 행사를 할 때, 행사 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나이스 상에서 출장처리를 합니다.
2. 개교기념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자율휴업일과 똑같이 근태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