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의회 의원 겸직에 대하여 가.부를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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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1.24 18:16:5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새해 복 많으 받으세요. 내 용 1.현 충청북도 도의원 2.겸직내용 : 생활체육 청주시 배드민턴 연합회장 위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09-0362, ’09.12.14)하고, 관리인이라 함은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법제처 법령해석 10-0037, ’10.4.16)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체육회(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 포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동조 동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동 체육회의 회장 등 관리인을 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 단위 체육회(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 포함)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 않지만,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광역 단위 체육회로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기초 단위 체육회는 광역 자치단체의 공공단체에 해당)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동 기초 단위 체육회의 회장 등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건 및 기타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태진 2100-387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울산. 경남. 공주 언합회도.겸직하다가. 사태하고 /
자치법도 지키고 준수하라고 있는겁니다
한말과 행동이 일치되시길 빕니다
현 연합회장은 지빙자치법에 겸직을 할수없다고 명시되어 잇는 지자법 을 지켜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의회활동 하시는 분이 일반인보다 잘아시면서 묵인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