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명 |
유형 |
건설 호수 |
전용면적(㎡) |
입주예정 |
연간임대료 |
울산우정 엘에이치 2단지 |
공공분양 |
536 |
259.68 |
'14.11.25 |
23,013,000원 |
울산우정 엘에이치 3단지 |
공공분양 공공임대 |
492 |
250.42 |
‘14,11.25 |
21,977,000원 |
※ 보육시설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1인당 4.29㎡ 이상(전용면적기준)으로 하며, 인․허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산우정혁신도시 A-2, A-3블록
2. 임대조건
o 임 대 료 : 감정평가금액(임대보증금 없음, 단 계약체결 시 1년분 임대료 일시납)
o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당해 아파트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당해단지의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로 한다.
3. 임차인 신청자격
o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울산시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게시공고일 하루 전(2014.10.01)까지 당해지역에 본점등기가 되어 되어있는 경우에 신청가능]
o 개 인
게시공고일 하루 전(2014.10.01)까지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함.
4. 임차인 선정방법
o 임대신청 접수자(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임차인(당첨자) 1인과 예비후보자 2인을 결정
- 접수번호 중 3개를 추첨하여 첫 번째로 나오는 번호가 당첨자이고, 두 번째, 세번째 나오는 접수번호는 예비후보자 1번, 2번임.
- 예비후보자는 임차인이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해약할 경우 계약체결 기회 부여.
o 당첨자는 추첨 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접수자 중에 선정하며, 추첨자는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추첨당일 참석자 중에서 선정.
단, 접수인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타 참관자 또는 우리공사의 직원(보육시설 공급업무와 무관한 자)을 추첨자로 임의 선정하며 접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5. 신청 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법인 또는 단체 |
개 인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원본제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
- 자격증명서류 사본(원본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도장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비서류 있을시 접수 불가 |
※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
o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o 개 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7. 임대시행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 시 |
장 소 |
접수 |
2014.10.13(월) 10:00~ 12:00 |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회의실 |
추첨 |
2014.10.13(월) 15:00 |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회의실 |
계약 |
2014.10.21(화) 12:00시까지 |
부산울산지역본부 4층 임대공급운영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위치 안내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8. 유의사항
o 신청자가 A-2블록 , A-3블록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o 신청자께서는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 및 관련법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등 제반 공사 전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인테리어공사 등은 당해 단지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가능함.
o 당해단지 입주개시일 이후에 보육시설을 인가받아 부득이 개원이 늦어질 경우에도 개원일까지의 지연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산입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당해 보육 정원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충족치 못한 경우는 전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써 차기 갱신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계약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현재 보육시설 및 타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일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o 임차인은 보육시설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동 단지의 보육시설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외의 보육시설을 복수 운영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 내 설치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o 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제 관리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허위․부정서류를 제출 시 신청접수, 당첨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본 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정원은 관련 법령(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하에 정원이 정하여지며, 정원의 증․감에 대하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 사정으로 입주 후 1개월경과 시까지 개설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약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름)
o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본 시설을 사용하는 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o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 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나 변경된 계약자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o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o 임차인은 보육시설 설치 후 인가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051-460-6820]
201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