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석교사 임용은 “업무 내용의 변경", 즉 "보직의 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승진으로 볼 수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일원화된 “교원 자격체제”를 행정관리경로와 교수경로로 이원화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에서, "교사의 교수,연구를 지원"하는 "보직으로 변경"된 것이다. -수석교사는 “임기가 끝나는 날에 임용 전의 지위로 복귀하기 때문에” 수석교사 임용을 승진으로 보지 않겠다. -‘수당’ 아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도,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다.
2. 교장 등으로의 자격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수석교사 재임기간 중에만" 잠정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 등에서 제외”되어 “교육연구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석교사 임기를 마친 후에는,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임기중 제한한 것은, 수석교사가 교육연구에 집중하는 대신 교장 등의 자격 취득 준비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등으로 임용되면 수석교사의 결원으로 인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한 것이다.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의 임기중 교장 등의 자격 획득은, “학생을 교육하는” (수석)교사와는 “다른 업무”(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인 만큼 이들과 수석교사를 비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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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부 답변서의 내용은 전체로 볼 때, [교수직]과 [관리직]으로의 “업무와 승진체제”의 분화라는, 2원화 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교원체제인 1원화 체제로 후퇴하였습니다. ]
-수석교사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보직교사의 수준에 두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1급정교사 보다는 상위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 불과합니다.
2011.6.29 법제화당일 교과부보도자료, 2012년 교과부배포 직무메뉴얼 체제—2원화 체제>
2급정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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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
[교수직] |
교 감 |
[관리직] |
<국회 수석교사법안 입법 취지의 체제--- 2원화 체제>
2급정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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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
[교수직] |
교 감 |
[관리직] |
< 6.18 교육부장관 답변서 체제---1원화 체제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수석교사) *보직의 변경 |
[행정관리직] → 교감 → 교장 *승진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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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석교사는 “임기를 마치면” 일반 교사로 복귀하기 때문에, "승진이 아니고" 단지 “보직의 변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장도 “임기를 마치면” 일반 교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승진이 아니라 "보직의 변경"(=전보)이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9항에서 "전보"는,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와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석교사는 "상위 자격증"을 소유했고, "교과부장관이 임용"한 경우로서, “교사와 동일한 직위와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로 될 때는, 근무 경력만 차면, 별도의 과정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1급정교사가 수석교사로 되는 경우에는, “교수-연구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별도의 “공개 경쟁과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직의 변경(=전보 *업무내용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기제와 업적평가가 적용되는 교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일반 교사"로 복귀하지만, “임기중(현직)에 있을 때는 승진 임용(4급)”입니다. 그렇다면, "임기제"와 "업적평가"가 적용되는 수석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임기제인 수석교사로 재직중에는 “승진 임용(4급)”이며, 수석교사 "임기를 마친 후에는" 교장이 그런 것처럼 “일반 교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보직의 변경” 이라는 말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전보"를 설명할 때 부연 해석하는 말로 "보직의 변경"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때,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 같은 직위와 자격 안에서, 근무기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보직의 변경(전보)"라고 합니다. 예컨데, 교육부 2~3급 공무원이 청와대 비서관(1~2급)으로 가는 경우나, 교육부 3~4급 과장이 교육개발원의 해당급수 연구원으로 옮겨하는 경우가 "보직의 변경(전보)"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보다는 특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문제는 교사와는 “다른 상위 자격을 소지하고” 임용되는 수석교사를 “승진 임용”이 아닌 "보직의 변경(=교육공무원법에서의 "전보")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점을 두고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 "전보"의 경우에는, 상위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용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진 임용된 '수석교사'가 '교장으로 임용'이 되거나, '교장'이 '수석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전직"입니다.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되는 것은, 동일한 자격과 직위,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의 변경'이 아니라, "승진 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수석교사는 "재임 중 교장 등으로의 자격 제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석교사는 결코 행정관리직으로 전직과 승진을 바라지 않습니다. 수석교사는 "행정관리 경로"가 아닌, "교수경로"의 길를 선택한 것이며, "교수직" 안에서 승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석교사의 “승진 임용”을 부정하면서, “교장 등으로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직[교사→ 교감,교장]에만 승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직[교사→ 수석교사] 안에서도 “승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교장 등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수직의 최고직인 수석교사의 ”승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리직의 전직과 승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평등권에 위배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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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피청구인 답변서가 답지하였기 때문에, '헌소팀'에서는 오늘 (6.25일) 헌법소원 청구인 소송을 맡은 선임변호사님을 뵙고, 헌법소원에 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약 2주간의 법리 검토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청구인 재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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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카페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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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등수석교사회 카페 이외에,
초중등수석 연합으로 수석선생님들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헌소 카페"(대한민국교직제도발전연구회 카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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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석선생님께서는 "헌소 카페"에 가입도 하시고 함께 활동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