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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부동산 투자처 스크랩 산지 산지전용 신고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41 09.12.28 19: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산지전용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홈피에서 발췌하였는데 그 홈피 주소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지전용 신고




산지를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다음과 같은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위(「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 의 설치(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처리합니다(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 및 제7항).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 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 지적측량업의 등록(「지적법」 제41조의2)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지적법」 제41조의9,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함) 또는 측량업자(「측량법」 제2조제10호, 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함, 운재로 또는 작업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 행정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 관할 행정청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단서).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신고의 불수리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기간

 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 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용신고의 의제

 한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제4호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6조제1항제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1항제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로법」 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제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18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1호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5항제4호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제11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12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12조제1항제9호



 수수료·벌칙·과태료

 수수료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이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과태료

 - 변경사항을 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②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행정청 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③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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