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2-216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이
2. 7.(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됩니다.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부방향
○ (시행기간) '22. 2. 7.(월) ~ 2. 20.(일) / 2주간(14일간)
○ (거리두기) 현행 거리두기(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등) 2주간 유지
○ (분야별·시설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자와 동반 이용 불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2시까지 운영
※ 단,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50인미만, 접종완료자로만 300인미만
※ 300인 이상(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관계부처 승인(향후 2주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 70%
□ 충청북도 시행(안) : 정부(안) 일괄적용 + 도 추가 강화 수칙 지속 적용
○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00㎡ 이상 권고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건설·건축현장 등
○ 접종완료자만으로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수도권 전체 및 우리지역에도 거리두기 4단계 동일조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대한민국충주해군전우회
제206차 2월 11일 정기월례회 및 정기총회 관련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아 래-
비대면회의 진행 관련 안내
- 운영범위 : (사)대한민국충주해군전우회 내 운영되는 회의 전체(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실/과제별 분기회의 포함)
- 운영기한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종료 전까지 한시적 운영
이후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 상황에 따라 운영기한이 연장/종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환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대한민국 충주해군전우회
회 장 김 천 일 (직인생략)
https://youtu.be/ev7--kNpI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