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 추가 편입 토지 및 물건 지번 |
아산시 | 온천동 1040-3번지 중 일부(A=327㎡) (지장물 포함) |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1. 25. ~ 2017. 2. 8.
나. 열람장소 : 아산시청 개발정책과(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공고일 이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계약 체결 후 현금 계좌 입금
다.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개발정책과로 제출 바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5. 기타 보상에 관한 내용은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개발기획팀(☎041-540-2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