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및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대인+대물+자손은 법인, 미성년자, 피자배달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료 및 담보조건은 회사 사정과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종합 보험 Ⅰ 은 12개 보험사 배정처리합니다.
오토바이(50cc 이상) 종합보험
대상분류
종합 Ⅰ(배정) 대인무한+대물2천
종합 Ⅱ 대인무한+대물2천+자손1천5백
가정용
183,970 원
432,240 원 (책임:115,520원 조합:316,720원)
배달/레져용
278,250 원
774,860 원 (책임:141,310 종합:633,550)
퀵서비스용
372,490 원
인수불가
오토바이(50cc 미만) 종합보험
대상분류
21세 이상 운전
전연령 운전
가정용
273,270 원
401,870 원
배달용
609,390 원
896,160 원
보상내용
대인: 1인당 2억 대물: 1 사고당 500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자손: 1인당 사망 10,000만/부상 600만/후유장애 1,000만 자차: 99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출고 2년이내 차량이면서 차대차 사고시만 보상/도난보상제외)
이 가격은 평균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가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혐 신청하시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데 하루가 소요됩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표의 보상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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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1.
보험가입 여부와 조건을 가입자 및 보험회사가 임의 선택 가능
2.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초과손해분을 보상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4.
자동복원제도 : 매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속 보상되는 제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가입금액 한도액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자동 자기차량손해 : 전손의 경우 보험목적 자체가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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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자연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가용 승용차 ▶ 출퇴근 및 가정용 ▶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관용자동차(직원 수송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등) 단,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3.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영업용) 전차종(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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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범위(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자동차소유자 본인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예외>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오랜만이네요 계룡도사님.. 좋은계시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회원님들 보험은 꼭들어주세요. 몇푼아끼다가 대박터집니다.
계룡도사님 좋은 내용 감사..근데요..지가 바이크를 사고 보험에 가입할려고하니...안받아주네요..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