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길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동휠체어.
간혹 차도로 다니는 전동휠체어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동휠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차로 분류되는 것처럼
전동휠체어도 차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 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대 차 사고가 아닌
대인사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도를 달리는 이유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달리는 이유는
인도 보도블록의 관리 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고르지 못하고 높이차가 있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에서는
휠체어가 넘어지거나 손상이 생기는 등 제대로 통행할 수 없고
높은 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차도 통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행자
전동휠체어 이외에도 유모차,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내려서 직접 끌고가는 이륜차나 자전거,
노약자용 보행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혹은 차도에 전동휠체어가 있을 경우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서행해야 하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점을 주의억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도 주의해야 하지만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여
서로 조심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