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발생 제조업.건설업에서의 작업환경실태 및 개선대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1. 서론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진폐증을 초래할 수 있는 고체류를 취급하거나 가공하는 업종과 작업공정은 대단히 많다.
본 발표에서는 국내외의 논문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업종별(혹은 공정별) 일반먼지, 용접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노출농도를 요약하고 참조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진폐증 위험이 높은 업종과 공정(작업)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입자상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가장 높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대한 국내외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페증예방을 위한 개선방향의 큰 틀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진폐증 예방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위해성(hazard)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risk)을 예방하는 고유한 산업위생 접근방법이다
2. 진폐증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업종과 공정
2.1 제조업
먼지는 일반 제조업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먼지의 위해특성과 공정에 따라 위험업종을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진폐증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업종의 사업체수와 근로자수, 공정 등을 요약한 것이다(동국대, 1999). 근로자수는 업종 전체 근로자수이므로 실제 먼지에 과다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는 더 적을 것이다. 먼지 발생의 위험이 큰 업종은 선박 및 보트제조업, 비철금속주조업, 석면제품제조업, 석제품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일반 도자기제조업 등이다.
2.2 건설업
건설업은 토목공사, 도로건설과 포장, 건축물 축조 및 관련전문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공정을 보면 흙막이 공사, 비계공사(임시가설물작업), 구조물공사(벽, 바닥, 기둥, 보, 계단 등의 구조체를 씌우는 작업), 방수공사, 조적공사(벽돌쌓기), 미장공사, 창호공사,유리공사, 천장공사, 내장공사, 지붕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교량공사, 교각공사, 터널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수도 없이 많고 이들을 다시 자세하게 분류한 공정도 많다. 이처럼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단위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종별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입자상물질별로 노출직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먼지 : 거의 모든 직종
용접흄 : 용접공
결정형 유리규산과 먼지 : 드릴작업, 공기해머작업, 굴착, 해체, 도로포장, 천공작업, 연마작업, 견출작업, 콘크리트 혼합(배합) 등
석면 : 절연작업, 건물해체작업
3. 입자상물질(먼지,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의 노출실태와 문제점
3.1 제조업
3.1.1 먼지(일반먼지, 석면, 유리규산 등)에 대한 노출농도
□ 현재 1년에 2회씩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작업 때 측정한 먼지에 대한 노출농도를 측정하는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이 다른 측정하지 않은 날의 노출을 대표하거나 진폐증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기여하는 것이 어렵다.
□ 제조업에서 먼지(용접흄, 일반 먼지) 노출 현황
2000년 하반기 먼지(분진)를 측정한 사업장수는 12,071개소이고 공정수는 2,5000개소이다. 이 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수는 590개소(4.9 %)이고 초과공정은 1,205개소(4.8 %)로서 매우 적다
업종별 공정별 먼지에 노출범위를 김수근 등이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요약한(표 1 참조) 내용을 살펴보면 석제품제조업이 평균 33.45 mg/m3, 비철금속 주조업에서 범위는 0.67-30.15 mg/m3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0.27-12.9 mg/m3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영순 등(1997) : 모 조선소의 밀폐된 작업장에서의 공기중 용접흄의 평균농도는 16.6 mg/m3(0.6-73.0 mg/m3)이었고, 개방된 작업장에서도 5.2 mg/m3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조선업에서 용접흄에 대한 노출을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서 먼지에 대한 노출이 높은 업종은 선박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내화요업 제품제조업, 석제품제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등이다. 이러한 업종들은 공정 특성으로 인해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 위험은 매우 크다.
※ 측정한 먼지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분석이 없고 무게농도만 제시되어 먼지노출현황으로 표기하였음
□ 석면취급 및 노출 현황
우리나라에서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39개소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노출기준(2개/cc)을 초과했던 사업장은 없었다. 개정하고자 하는 기준(0.1개/cc)와 비교했을 때 초과 사업장수는 2000년도는 9개소 2001년도는 5개소였다.
현재까지 발생된 석면관련 직업병자는 17명이다
1년에 2회씩 측정한 석면 노출농도를 기준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업종과 공정별로 석면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서 보다 엄격한 위험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현황
① 피영규 등(1997) : 주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석영 함유량 및 크기 분포
호흡성 먼지농도 : 0.23-1.28 mg/m3
석영의 노출농도 :11.0-139.26 ug/m3
호흡성먼지 중 석영의 함유량 4.32-5.36 %
② 김현욱 등(1999) : 제조업체(요업, 석재, 콘크리트, 유리, 연탄 등)에서 발생하는 호흡성 먼지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 : 13.36-24.08 ug/m3범위로 석재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노출농도
호흡성 먼지 농도 : 0.24 - 4.34 mg/m3범위로 유리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노출농도
③ 미국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위험 인식
NIOSH는 매년 백만명정도가 유리규산(silica)에 노출되고 매년 59,000명의 규폐증 환자가 새롭게 발생되며 이 중 250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68년에서 1990년 사이에 규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13,744명이었고 사망의 기여요인으로 작용한 규폐증이 6,322명이었다. 그리고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한 사망의 68 %가 12개 주에서 발생하였다.
미국 OSHA : 1996년 8월에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특별강조프로그램(Special Emphasis Program, SEP)"을 시행하였다. 특별히 규폐증이 발생되거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과다노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SEP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농도가 NIOSH와 ACGIH의 노출기준(50 ug/m3)을 초과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프로그램을 볼 때 우리나라도 결정형유리규산의 노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3.1.2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 제 93 조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을 유해인자(납)나 화학물질의 화학특성분류인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과학적인 분류근거는 없음) 등으로만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사용량, 노출정도, 작업강도 등 노출과 관련되는 변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독성(위해성)만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노출요인이 매우 낮아 실제 위해성이 발병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1년에 2회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위험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1년에 2회 측정만 함으로서 직업병발생위험이 큰 사업장도 있다. 즉 어떤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risk)에 대한 구분이나 등급 그리고 관리효과 등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다.
- 먼지를 포함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은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위해성만을 근거로 측정하고 있고 실제 위해성이 발생되는 확률인 위해도(risk)에 의한 모니터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독성과 노출요인을 고려하는 위해도평가(risk assessment)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 먼지에 대한 측정대상사업장도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사업장"으로 되어있어 노출에 대한 정도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 현저하게 발생되는 기준이 없고 노출에 대한 위험의 구분이 옥내와 옥외가 아니기 때문에 "옥내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30 %)에 의한 노출기준을 1종, 2종, 3종으로 설정하였지만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호흡성 노출기준이 없다는 것과 그 함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결정형 유리규산을 분석하기 위한 FTIR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분석의뢰도 매우 적어 접근성이 없다는데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행하는 주요 산업위생활동은 작업환경측정이다. 문제점은
- 산업위생활동은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노출평가이다. 이러한 노출평가에 일부분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모니터링이라고 함)과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노출평가에서 예비조사, 위해도평가에 의한 모니터링결정 등의 과정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극히 일부인 작업환경측정이 모든 산업위생활동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다.
□ 결론적으로 산업위생활동의 문제점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경험이 없고 단지 기계나 장비에만 의존하여 평가한다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는 없고 유해인자에 대한 모니터링(작업환경측정)만 있다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hazard)만 있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즉 노출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위험에 따른 우선 순위없이 모든 업종, 공정, 근로자를 동일한 비중을 두고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있다.
표1. 제조업에서 진폐증이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업종, 공정 및 먼지농도
업종 : 세분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없는 경우 중분류한 것임
A : 사업체수와 근로자수는 해당 업종 전체이므로 실제 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먼지의 농도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아니고 먼지의 무게농도임
3.2 건설업
3.2.1 먼지와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농도
건설업에서의 먼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 최재욱 등(1998)의 조사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 발생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10 %가 건설업 근로자이다. 건설업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표 2 참조)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예방을 위한 대책은 매우 절실하다.
□ Tuck pointing, Chipping gun, Driller, Concrete mixer, Grinder 기계를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공정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위험이 매우 크다.
* Abrasive blasting of concrete.
* Chipping, hammering, and drilling rock.
* Crushing, loading, hauling, and dumping rock.
* Chipping, hammering, drilling, sawing, and grinding concrete or masonry.
* Demolition of concrete and masonry structures.
* Dry sweeping or pressurized air blowing of concrete or sand dust.
□ 건설업 주요 작업공정에서 수행된 먼지와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농도와 함량에 대한 연구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미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습식공법과 환기장치가 부착된 기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대책이 노출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① Blute et al.등의 연구(미국, 1999) : Exposure characterization for highway construction( 고속도로 건설 작업장에서 dust and silica 노출농도)
호흡성먼지 : 77개의 시료에서 범위가 0.06-21.77 mg/m3
호흡성유리규산(%) : 77개의 시료에서 범위가 3.4-16.2 mg/m3, OSHA PEL초과율 : 40 - 80 %
호흡성 석영 (Quartz) : 32개의 시료에서 0.008-1.64 mg/m3, ACGIH TLV초과율 : laborers 48 %, 철근공(iron workers) 50 %
잡부(laborour), 천공작업자(driller), 연마작업자(grinder), 콘크리트제거작업자 혹은 면갈이 작업자(chipping gun), 콘크리트혼합 작업자의 노출농도가 높다
기계타입별 노출농도 : Drill > Chipping gun > Concreate mixer > Grnder
② Nash et al 등의 연구(2000) : Occupational exposure to crystalline silica during tuckpointing and the use of engineering controls
Tuckpointing로 건물벽돌 사이에 남아있는 콘크리트를 연마하는(갉아내는) 작업에서 7명의 근로자로부터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농도를 조사함(표 2 참조)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은 1.4-23.0 %이었고 노출농도는 모두 OSHA의 PEL을 초과함
Tuckpointing에 먼지제거 장치부착할 경우 노출농도를 37-94 %까지 감소시켰음
③ 최재욱 등(1998) : "건설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유해요인 및 보건관리실태 연구"에서 총먼지에 대한 노출농도를 조사하였음.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은 조사하지 않음. 우리나라에는 공정별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연구는 없음
아스팔트 흄 : 15개 시료에서 범위는 0.16-8.01 mg/m3, 초과 2건
먼지 : 29개의 시료에서 0.609-93.269 mg/m3, 초과 3건
시멘트 견출, 탈석, 드릴 작업자가 노출기준 초과함
표 2. 건설업의 일부 공정에서 먼지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농도
a) 유리규산 함량에 따른 PEL 산정식 PEL = 10/(%quartz+2), mg/m3, 잡부와 철강인부가모두 초과됨
3.2.2 문제점
□ 건설업에서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정부대책은 근로자 건강진단 밖에 없다. 실효성이 매우 적다.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단위현장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을 옮길때마다 채용시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지만 임시직의 경우 정확한 근무일 수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우선 채용하여 일을 시킨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대부분이 건강진단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 생산직 근로자 중 70 %이상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이다.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정규직화(상용화)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항시적인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43.1 %)"과 "임금 및 복지비용 부담(29.1 %)"이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안전보건이 건설업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보건프로그램이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에서 근로자건강예방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산업보건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 뿐만 아니라 건설업 근로자의 입자상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실태나 심각성에 대한 보고나 연구도 거의 없다. 1998년도에 실시한 "건설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유해요인 및 보건관리실태 파악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최근에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건설업 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접근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근로자의 각종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노동부 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건설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용접흄, 석면 등에 대한 노출위험은 매우 크다.
4. 진폐증 예방을 위한 산업위생 활동 방향
이 발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진폐증 예방을 위한 산업위생활동 방향은 단지 입자상물질에 대한 관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해인자의 노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논리로서 다른 모든 유해인자에도 적용되는 방법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은 발생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장을 동일한 비중을 두고 관리할 수는 없다. 측정인력, 정부의 관리능력 등을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리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물량위주의 관리밖에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유해인자별 위험이 큰 업종이나 공정별로 등급화하여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위해성이 큰 인자별로 노출근로자수, 취급공정, 노출요인 등을 평가하여 위험등급이 큰 업종을 등급화하고 등급별 관리강도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입자상물질의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1 산업위생활동의 근본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제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위생활동의 근본적인 접근 방향은 그림 1과 같다. 모든 유해인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험(risk)이라고 한다. 산업위생활동가가 할 일은 이러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유해인자별로 위해성과 노출요인에 따라 위험등급의 차이가 있다.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의 수준이나 강도는 다르게 해야 한다. 즉 위험등급이 큰 유해인자는 빈번한 방문, 점검, 모니터링,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위험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위험평가,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노출평가, 위험관리에 대한 관계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건강상의 장애)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risk management)하는 것이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해성이 큰 유해인자별로 노출근로자자수, 공정,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종별(혹은 공정별)로 위험을 등급화한다. 이 단계가 위해도평가(risk assessment)이다. 예를 들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석제품제조업, 비금속제품제조업(주물공정), 내화요업 제품 등이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업종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을 매우 높고 건강상의 위험(risk)은 매
그림 1.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평가, 노출평가, 위험관리 과정
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로 인한 위험(risk)은 가장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관리(management)되어야 한다.
4.1.2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업종별(혹은 공정별). 등급별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을 마련한다. 즉 위험등급이 가장 큰 업종과 공정은 법적, 공학적, 행정적인 모든 대책이 집중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등급이 가장 큰 업종에서 현재와 같은 단지 1년에 2회의 측정 정도의 산업위생활동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없다. 즉 위험등급이 큰 업종이나 공정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개선(control)→노출평가 등의 주기적인 위험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험을 확인하고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낮은 업종이나 공정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2-3년에 1회 노출평가에 의한 위험확인, 사업주 책임하에 자발적인 산업위생활동(교육, 보호구 지급, 노출평가 등) 등의 조치만으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평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평가,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단지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반복적인 측정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인 위험관리가 되어야 할 위험등급이 높은 특정 공정의 근로자들에게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4.1.3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
위험등급이 높은 공정일수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이나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
위험이 높은 업종의 위험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계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
다양한 채녈을 통해 위험을 빨리 인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인식에 따라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조치를 공단이나 학계에 요청해야 한다.
- 물질의 사용제한, 근원적인 노출감소 방안을 위한 법적 요건 검토
- 노출기준 수시 검토 및 설정
- 석면 함유제품 파악이나 수입규제 등
- 막연한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이 적용될 공정이나 업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업이 중요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계
-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계나 기구의 기술개발(예: 습식연삭기나 연마기,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배기장치가 부착된 연삭기 등의 개발)
- 막연한 것보다는 효과평가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연구 용역 제안
- 물질의 사용, 대체 가능성, 공학적인 대책 등
보건관리대행기관, 측정기관, 사업장
-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4.2 진폐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제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진폐증을 유발하는 입자상물질은 많다. 노출근로자수, 공정의 특성,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할 인자는 결정형유리규산, 석면, 용접흄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대한 관리방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4.2.1 결정형 유리규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근로자수, 공정의 특성, 유리규산의 독성 등을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방지를 위한 특별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언급하였지만 미국 OSHA는 1996년에 결정 유리규산의 노출방지를 위해 SEP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OSHA의 SEP(Special Emphasis Program for Silicosis)를 참조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OSHA에서 실시하였던 SEP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요 관리 산업과 공정 설정
위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참조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SEP프로그램을 적용할 주요 산업을 설정한다 : risk assessment(위험평가)
- 제조업 : 주물업종, 도자기제품제조, 석제품제조, 유리제조 등(표 1참조)
- 건설업 : Jack hammering, 개나 drilling, abrasive blasting, concrete mixing, concrete drilling, brick and concrete block or slab cutting 등(3.2.1항 참조)
② SEP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수시 확인
노출프로그램, 건강검진 프로그램,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근로자교육, 근로자에게 노출자료와 건강검진자료 제공, 호흡보호구 제공 프로그램, 위생시설(탈의실 및 샤워실),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노출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수시로 관리한다. OSHA의 SEP프로그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ongoing personal air monitoring program
- ongoing medical surveillance program
- training and information to workers on crystalline silica
- availability of air and medical surveillance data to workers
- an effective respiratory protection program
- hygiene facilities and clothing change areas
- appropriate recordkeeping
- personal exposures below the PEL or the facility has an abatement
program that also provides for interim worker protection
- housekeeping program
- in construction : a safety and health program
- regulated areas
③ 지원프로그램(Full Service Program support)
SEP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업종이나 공정에 대한 규제, 감시와 함께 산업보건서비스 프로그램지원도 병행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요소는 사업주에게 각종 편지와 정보제공, 각종 그룹(전문가그룹, 계약자그룹, 지역노조, 지역자문위원회)와의 연계, 입사자 관리프로그램, 지역병원과의 연계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기준 개정
우리나라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대한 노출농도는 단지 총먼지로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을 미국의 NIOSH, ACGIH, OSHA의 호흡성노출기준을 참조하여 개정해야 한다.
4.2.3 석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수는 511명이고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3113명이다. 건설업에서 석면노출농도와 잠재적인 노출근로자수에 대한 자료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석면이 건축자재로 많아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거에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해체로 인한 노출 등을 고려할 때 석면노출에 대한 관리도 매우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제조업
39개소의 석면취급 사업장을 조사하여 석면의 노출위험에 따라 위험사업장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크므로 거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위험관리프로그램은 철저해야 한다. 39개소를 노출가능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② 건설업
건설업에서 석면노출과 관련되는 업종들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여 등급화한다. 등급에 따라 법적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석면노출 작업별로 등급화하여 등급별로 관리방안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안을 참고하여 석면의 위험등급에 따른 관립안을 수립해야 한다.
Class Ⅰ 석면작업 :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석면제품 공사
- 파이프, 접합부위, 보일러, 탱크, 덕트, 다른 건축구조물 등에서 보온재로 사용된 석면제거와 관련된 작업
Class Ⅱ 석면작업 :
- 보온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석면이 함유된 경우 제거작업으로 즉 석면이 함유된 벽보드, 바닥타일, 시트, 천장재 등이 해당된다.
Class Ⅲ 석면작업 :
석면이나, 석면일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 등의 유지관리나 보수하는 작업
Class Ⅳ 석면작업 :
등급 Ⅰ, Ⅱ, Ⅲ작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석면 함유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석면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유지감독하는 작업
③ 법적인 고려사항
- 석면에 대한 노출기준 검토 : 노동부가 0.1개/cc 개정 의도
- 석면함유 제품(석면포 등)의 수입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다.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법적인 제재없이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 위험이 크다. 특별히 용접작업에서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석면포를 주변에 설치하고 작업하는 경우 빈번함.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에 대한 파악
- 석면함유 건물 표시제 검토
5. 결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주요 산업위생활동은 효과여부를 떠나서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년 2회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던 사업장수는 25,000여개소이다. 2002년 7월이면 5인 미만의 13만 여개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 년 2회의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강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유해인자에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많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100여 개소이고 다른 산업위생인력도 넉넉하지 못하다.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은 근로자노출평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산업위생활동만으로 근로자건강보호를 달성할 수는 없다. 1년에 2회씩 어떤 특정한 날에 우선 순위없는 물량위주의 측정만을 되풀이 하는 산업위생활동은 유해인자의 위험 제거는 고사하고 위험을 줄이는데도 기여하지 못한다. 새로운 유해인자가 발생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강장애가 속속 드러나는데 언제까지 장비위주의 제품화된 산업위생활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제는 유해요인별로 위험등급에 따라 업종, 공정, 근로자를 구분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나 서비스수준을 차등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험이 높은 업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학적, 행정적인 대책은 물론 건강검진(medical surveilance)을 통해서 건강상의 장애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험을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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