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은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및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시도별 (표준지 수) | 변동률(%) | 가격 주요 변동 사유 | 전국 (500,000) | 4.94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 | 서울 (29,272) | 5.46 | 홍대상권 및 DMC지구 성숙(마포), 수서SRT역세권 개발(강남), 경리단길·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 중심 상승(용산) | 부산 (18,123) | 9.17 |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시티내 상권 활성화(해운대), 연산2재개발사업·연산4재건축사업(연제), 신규아파트 분양활성화(수영) | 대구 (13,235) | 6.88 | 수성의료지구 분양 호조(수성), 1호선 연장·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성숙(달성), 대곡공공주택지구 시행(달서) | 인천 (11,887) | 1.98 | 역주변 주택수요 증가(부평), 소래·논현택지개발지구·서창공공주택지구(남동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개발사업(남구) | 광주 (8,632) | 5.21 | 빛그린산업단지·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광산구), 첨단2지구·양산지구 개발(북구), 효천1지구 택지개발(남구) | 대전 (6,705) | 3.38 | 도안신도시개발·세종시 개발 영향(유성구),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벌곡로 확장(서구), 대전역세권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동구) | 울산 (8,166) | 6.78 | 우정혁신도시·도시재개발사업(중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대연동 공동주택분양(남구), 송정지구 택지개발(북구) | 세종 (2,271) | 7.14 | 세종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서울-세종간 고속국도 건설사업 | 경기 (60,889) | 3.38 | 동탄1기 및 2기 신도시·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국제화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호MTV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 | 강원 (31,194) | 4.38 | 레고랜드 관광산업단지·남춘천일반산업단지(춘천), 동해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 개통(양양), 영동고속국도·중앙고속도로 연계(횡성) | 충북 (26,178) | 4.47 | 전원주택 수요의 지속적 증가·도로개설공사(단양), 신척산업단지·산수산업단지(진천),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농공단지(괴산) | 충남 (41,829) | 3.61 | 공주월송공공주택지구(공주), 일반농공단지·광역도로정비사업(금산),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추진(서천) | 전북 (41,649) | 4.44 | 포니랜드 조성사업·임대주택 건립사업(장수), 전원주택 수요증가(완주), 새만금사업지역 관광수요 증가(부안) | 전남 (63,776) | 5.24 | 나노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담양), 자연드림파크2단지·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구례) | 경북 (67,094) | 6.90 |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영덕),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예천), 신한울원전개발(울진) | 경남 (59,388) | 6.78 | 광역도로망 확충·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김해), 사파도시개발사업·천선동일반산업단지(창원),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사천) | 제주 (9,712) | 18.66 | 혁신도시·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제2공항 신설(서귀포),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및 건설경기 호조(제주) |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이고, 이어서 제주(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이고, 경기 고양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 상위 5위 | 하위 5위 | 제주 서귀포시 (18.81%) | 혁신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및 제2공항 신설 등 | 고양 일산동구 (0.47%) |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 진척도 미진 등 | 제주 제주시 (18.54%) |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건설경기 호황 등 | 고양 덕양구 (0.77%) |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 지가 하락 및 농경지 지가하락 등 | 서울 마포구 (12.91%) | 상암 DMC 성숙, 경의선로 공원화 등 거주여건 개선, 정비사업 준공 | 경기 양주시 (0.99%) | 지역경제 침체, 산업단지 분양 저조 등 | 부산 해운대구 (12.12%) |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분양호조, 동부산관광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 인천 동구 (1.01%) | 원도심 지역의 인구 정체, 노령화 및 기반시설 미비로 거래량 저조 등 | 부산 연제구 (12.09%) | 연산4주택재개발 준공, 거제1재개발사업구역 등 신축공사 진행 | 경기 수원팔달구 (1.10%) | 구시가지 노후화 및 개발사업 부진, 상권침체 등 |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1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7,150필지(37.4%)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9,603필지(13.9%),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하였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9.8%)하였다. ■ 주요 관심지역 가격변동 현황 서울 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으며,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23.∼3.24.까지 열람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2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