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 용 |
소 장
조합원탈퇴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000
피 고 00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조합장 000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0. 00. 0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탈퇴처리는 무효임을 확 인하고 원고 조합원자
격을 유지한다.
2. 피고는 조합 정관 제1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별지”문서목록 기재의 문서열람
및 복사를 발급 한다.
3. 법원은 피고의 조합 정관 제137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부정의혹 조합재산 전반적 인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을 지정하여 검사인 선임을 명한다.
4. 위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00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위“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으로서 1977년 중순경 가입하여 현재 6,000여㎡ 면적의 원예농작물을 경영하는 조합원입니다.
나. 피고는 20여 년 전 부터 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직 하고 2010년 3월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년 동월 21일 조합장으로 취임한 현재 조합장입니다.
2. 위 청구취지“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한 조합원 탈퇴처리
무효 청구 원인
가. 피고가 2010. 05. 04일자로 조합정관 제12조 및 제13조 제28조에 의거 원고에게 한 조합원 자격상실 되었다며 내용증명으로 조합원 임의탈퇴 할 것을 요구 했으나 거절하자. (갑제5호증의3 조합원자격심사 결과 알림 통지문)
나. 그 후 피고는 2010. 07. 05.자로 원고에게 정관 제11조에 의거 무자격 조합원 이라며 탈퇴처리 통지서를 통지한 바 있으나 , 탈퇴 사유는 “000위원장”으로 종사 하고 있어 탈퇴 사유라 하나, 이는 농협법 및 정관 규정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불법으로 사퇴처리 통지를 하였습니다. (갑제4호증 조합원 탈퇴 통지서)
다. 조합의 정관 제11조(탈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②사망한 경우, ③파산의 경우, ④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⑤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탈퇴 사유가 “000위원장”으로 종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탈퇴처리 통지한 것은 이는 농협법 및 정관규정에 다른 직종에 종사 겸직금지 의무 조항이 없어 탈퇴 사유가 되지 않아 농협법 및 정관에 위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탈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갑제2호증 조합정관)
3. 청구취지 제2항 문서열람 및 복사 청구 원인
가.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을 불법으로 제명, 탈퇴 시키고, 조합직무 부정의혹”등 불법 의심 사유가 많아 원고는 제1차로 정관 137조 규정에 따라 2010년 05월 14일 문서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바 있으나 피고는 열람을 거부 불복 한바 있습니다.
나. 위 문서열람 거부 불복에 따라 원고는 제2차로 2010년 00월 00일 정관규정 제13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문서열람 신청을 했으나, 즉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 불복 한바 있습니다.
(갑제 5호증의 5 문서열람신청)
다. 위 문서 열람 신청 거부에 따라 원고는 제3차로 정관규정 137조 제7항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0. 07. 06. 신청했으나 또 거부 했습니다.
라. 문서열람 및 복사 신청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규정 제137조 제6항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회의록(조합원에게만해당)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관규정 제137조 제7항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위 청구취지 “제3항”에 대하여 : 정관 제137조 제9항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갑제2호증 조합정관 규정)
마. 의혹의견자 및 반대자 조합원 제거하는 수법
1). 조합장은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반대 세력을 제명하기 위해 조합 정관 제12조 조합원 자격심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문서 작성을 기망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전 조합장 4선인 소외 000 조합장은 16년동안 약 700여명 (추산) 재명 제거하여 4선 조합장을 연임 하였고, 그 세력 조직인 후임자 000 피고가 조합장에 당선되어 2010년 00월 00일 조합장 취임을 한것입니다.
2) 조합 정관에 의하면 절대 이사들이 제명 의결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제명은 조합정관 제12조 제37조 제39조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만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 조합원 제명 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조합원들은 순수한 농민들로써 조합 정관등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피고는“조합원 자격상실 이사회의 에서 의결했다며,” 조합 정관 제12조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만 적시하고, 조합원 제명 규정 절차인 정관 제37조 제38조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는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임의 탈퇴하면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지만 임의탈퇴 하지 않으면 이사가 제명하고 사업준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망하고 직원들을 호호 방문케하여 기왕 제명되니 임의탈퇴서를 제출 하여 사업준비금을 찾아가라며 기망하고 이런 수법으로 2010. 03. 20. 퇴임한 소외 000 전 조합장이 16년동안 (700여명 추산) 반대자 조합원을 제거 하고 자기 편 사람들이 현재까지 조합을 장악 했던 것입니다.
4) 피고 조합장은 2010. 03. 21 취임 후 불과 40여일 만에 2010. 00. 00 자로 반대한 00명 조합원들만 골라서 자격상실 통지하고, 자격상실 통지를 받은 조합원들은 위 와 같은 통지문 기망행위에 넘어가 임의탈퇴서를 제출 하고 사업준비금을 받을 욕심으로 임의탈퇴를 했던 것입니다. (갑제5호증의 3 조합원 자격상실 결과 알림 통지서)
바. 문서 열람청구 사유
1). 위 와 같이 수법으로 반대세력을 제명하고 그 세력들은 조합을 장악하고 농협 구조상 조합장은 직원 인사권 그 외 막강한 권한이 존재하다 보니 조합장은 조합원 끼리 사조직(계모임)으로 세력을 구축하여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까지 그 세력들이 당선되어 조합을 장악하고 조합원 조합이 아니라 그들 사 조합이 되고 조합을 무소불위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불법행위가 만연한 사실입니다.
사. 피고 현 조합장은 16년 전부터 핵심부서인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이는 보직이동 없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조합장 4선인 소외 000 전 조합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대세력을 제거 하는 수법을 기획하고 자행한 장본인으로써 의심이 가며 또한 000(총무과직원)과 같이 조합 핵심 3인방으로 모든 “조합경영, 재무관리,를 16년동안 독점하여 부정의혹이 많으며 자기들 세력구축을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 구조적 병폐가 만연하였고 조합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았으나 불만을 표출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명 당 할 가봐 조합원들은 말 한 마디 못했고 그 들의 조직으로 사 조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청구 취지를 청구하게된 것입니다.
4. 결 론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①반대세력 조합원 제거 의혹 ②직원 인사비리 의혹, ③조합의 운영비리 의혹, ④조합 임원들 선거비리 의혹, ⑤조합장 업무비 부정 과다 지출 의혹, ⑥조합의 업무집행부정 의혹
등 불법사항 의심 사항이 너무 많아 문서열람 및 사본을 3차례에 거쳐 신청한바 있으나 피고는 신청을 거부 불복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 청구취지는 건전한 조합을 육성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주인인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문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원고는 정관 제137조 제7항에 의거 조합원(900여명이하임) 100분의3 이상 32명 동의를 받아 2010. 00. 00일자 내용증명으로 문서열람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문서열람 및 복사를 거부 불복한 것은 피고가 스스로 조합경영 비리 및 불법 의심 사항을 숨기기 위한 근거 입증이 된 것입니다.
다. 원고가 2010. 05. 20. 문서열람 신청을 하자 피고는 비리 의혹 의심 사유를 막기 위해 원고는 “000 위원장 직무”를 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상실되었다며, ”피고는 그들 세력 조직으로 조합장에 당선된 16년 동안 위와 같은 사문서 기망 수법으로 그들 세력 “친척, 계조직 조합원”등을 제외한 불법을 자행 하고 반대세력만 10여년동안 (700여명추산) 제명한 것이며” 농협법이나 정관 규정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 하고. 피고 조합이 2010. 07. 06일 원고 김진호 에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지한 것은 정관 규정에도 없는 피고는 무소불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고, 문서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 조합이 불법의심 사항이 너무 많아 조합의 건전한 조합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은 투명해야 하고 정관규정 제137조 제7항 제9항에 의거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5. 별 첨 : 1. 청구취지 제2항 별첨 1부
◈ 핵심 입증은 재판 변론 중 후반기에 기습적으로 5개정도 후반
기에 제출할 예정임
입 증 방 법
● 서증목록 설명서
1. 갑 제1호증 조합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갑 제2호증 조합 정관 1통
1. 갑 제3호증 문서열람 제1차(서류열람신청서) 신청서 1통
1. 갑 제4호증 조합원 탈퇴 처분 통지서 1통
1. 갑 제5호증의1 문서열람 및 복사 3차 신청서 1통
1. 갑 제5호증의2 위임자 각 위임장 (문서열람 위임 32명) 각1통
1. 갑 제5호증의3 조합원 자격심사 결과 알림 통고서(문서기망) 1통
1. 갑 제5호증의4 조합직원 000 확인서(자격상실자 31명 확인서) 1통
1. 갑 제5호증의5 문서열람 제2차 신청서 1통
1. 갑 제5호증의6 내용통지( 문서열람 2차신청 거절 부당성 통보)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각 1통
1. 납 부 서 1통
2010년 08월 26일
원 고 000
000 지 방 법 원 귀중
“별지”
청구취지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1.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정관 제137조(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규정에 의거
가, 제1항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등) 문서법적보관 연도별 열람 및 원고 필요분 사본 발급
나. 제2항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정기총회 제출한 의견서 문서법적보관 연 도별 열람 및 원고 필요분 사본 발급
다. 제6항 이사회 의사록과 제1항 제5항에 따른 문서법적보관 연도별 열람 및 원고 필요분 사본 발급
라. 제7항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을 제외한 문서법적보관 연도별 열람 및 원고 필요분 사본 발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나항 ,다항, 라항,에 관한 문서법적보관 연도별 열람 및 원고 필요분을 사본 발급 한다.
첫댓글 호정님! 수고하시고,,,멋지십니다! 필승하셔야 할 공익성입니다. 소인은 지금 판관에 대한 신문서 작성 중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만,,, 9월9일 속행이 끝나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카페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5개월동안 선의적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자성은 커녕 더 악랄한 행동에 농협중앙회 전체의 악습을 개선하고 조합원권익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문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인은 소송실례란으로 훌륭하신 소장을 모셔갑니다.
호정님에게도 이런일이 있으셨군요
확인의 소제기에는 확인의 이익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확인에 대한 이익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니다
맞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재 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정관규정 위배와 이익은 변론기일에 철저히 규명 확인시켜주는 전략입니다.
절간거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