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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 유 게 시 판 정의와 소송은 무었인가 ?
호정 추천 0 조회 131 10.09.03 09: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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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3 18:44

    첫댓글 호정님! 수고하시고,,,멋지십니다! 필승하셔야 할 공익성입니다. 소인은 지금 판관에 대한 신문서 작성 중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만,,, 9월9일 속행이 끝나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9.03 20:17

    카페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5개월동안 선의적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자성은 커녕 더 악랄한 행동에 농협중앙회 전체의 악습을 개선하고 조합원권익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문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09.03 18:48

    소인은 소송실례란으로 훌륭하신 소장을 모셔갑니다.

  • 10.09.04 23:21

    호정님에게도 이런일이 있으셨군요
    확인의 소제기에는 확인의 이익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확인에 대한 이익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니다

  • 작성자 10.09.05 07:35

    맞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재 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정관규정 위배와 이익은 변론기일에 철저히 규명 확인시켜주는 전략입니다.
    절간거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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