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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직장인방 연말정산 중 교육비..
별신별 추천 0 조회 99 05.11.23 09:1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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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3 10:27

    첫댓글 근로기간외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음..^^; )

  • 05.11.23 11:44

    일단 등록금은 모르겠고요. 원래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 부터의 카드라든가 기타 소득공제가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월에 입사했는데 그 해 연말정산할 때, 그 전년 12월부터의 카드 금액부터 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별 말이 없네요. 어짜피 카드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사용액을 주니깐 그냥 내셔요.

  • 05.11.23 11:47

    그리고 참고로 8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소득이 8~12, 6개월 소득밖에 안되서, 기본공제로 왠만하면 다 돌려받습니다. 고로 등록금은 고려 안해도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05.11.24 15:30

    감사합니다 ^^ 그럼 등록금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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