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1학기)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
근로소득은 8월부터 있었으니..그 이후로만 신청 가능한건지..궁금하네요
취업하기 전에 썼던 카드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답 부탁드릴께요~ ^^
첫댓글 근로기간외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음..^^; )
일단 등록금은 모르겠고요. 원래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 부터의 카드라든가 기타 소득공제가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월에 입사했는데 그 해 연말정산할 때, 그 전년 12월부터의 카드 금액부터 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별 말이 없네요. 어짜피 카드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사용액을 주니깐 그냥 내셔요.
그리고 참고로 8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소득이 8~12, 6개월 소득밖에 안되서, 기본공제로 왠만하면 다 돌려받습니다. 고로 등록금은 고려 안해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그럼 등록금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첫댓글 근로기간외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음..^^; )
일단 등록금은 모르겠고요. 원래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 부터의 카드라든가 기타 소득공제가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월에 입사했는데 그 해 연말정산할 때, 그 전년 12월부터의 카드 금액부터 다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별 말이 없네요. 어짜피 카드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사용액을 주니깐 그냥 내셔요.
그리고 참고로 8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소득이 8~12, 6개월 소득밖에 안되서, 기본공제로 왠만하면 다 돌려받습니다. 고로 등록금은 고려 안해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그럼 등록금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