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심사기준을 보면 동적화상디자인과 정적화상디자인은 원칙적으론 비유사하지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선이나 선출원주의, 신규성 등의 적용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화상디자인이 아닌 일반적인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 간에도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밀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확선과 같은 위의 규정들이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실 1차 지문은 아닙니다.
유사한 경우 선출원 규정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선 적용 여부는 통설은 부정하지만 심사실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관련 규정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확선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열공하세요 ~~ 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