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지 않은 모가 친부를 알수 없다는 취지로 모의 성을 따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후 부가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모는 부의 호적상 이중호적 부분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단, 인지의 효력에 의한 신고가 상속법상 문제를 야기 할수 있으므로
호적정정신청에 의할 것인지 소송에 의할 것인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출처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2007.12.10 제정)위 예규를 참고하여 정정 하세요
첫댓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출처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2007.12.10 제정)
위 예규를 참고하여 정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