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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방자재 사실땐..
팽이(부천/만) 추천 0 조회 203 07.09.03 11: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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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03 12:5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7.09.03 14:19

    정보 감사요~~~꼭 구비를 해야하나용~~?? ^ㅅ^:: 없음 소방법에 걸리나용~~??

  • 작성자 07.09.03 14:27

    언니가 한번 걸려보아용~그리구 말해주사와용~ㅋㅋ(만약, 검열이 나오면 시정명령뒤에 과태료가 나오는걸로 아뢰오~)

  • 07.09.03 20:2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07.09.04 09:57

    역시 알뜰한 팽님.................몇년후에는 큰 부자될껴..........부럽다 흠

  • 07.09.04 12:48

    전에 울 가게 검열 나왔을 때 비상등(아예없음) 지적은 없던데요? 단지 소화기 가끔 흔들어 주느냐고만 물어 보던데... 그러더니 며칠 후 대한소방공사라는 곳에서 충약 하라고 왔드랬는데 아직 안했어요

  • 07.09.04 14:37

    만화방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방법의 저촉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7층이상의 건물이나 목조건물등은 소방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소방서의 직원이 권고 사항 (소화기.유도비상등.비상구확보등) 이지 단속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화마에서 자유러울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구비함이 좋을뜻 또 이런문제로 소방직원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 하면 우리 만화방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될수 있으니 그점이 걱정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정말 어려운점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조용히 .............

  • 07.09.04 14:47

    소방서 직원 조차도 만화방이 다중이용업소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것루 나와있으니 자기네 들도 의아 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은 만화방이 대형화가 많이 있지만 초기 입법될때는 소규모 구멍가게 만화방이 대다수 이었을것 입니다

  • 작성자 07.09.04 15:28

    아..그렇군요~그럼 과태료는 물지 않겠군요~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4층건물인데, 건물주가 오히려 소방관들 비위맞추느라 더 설쳐대더라구요..뭐하나 지적하면 저더러 얼른 하라그러고, 건물주 말이 돈달라는거 같다고...쩝

  • 07.09.04 20:02

    한 건물에는 여러 업종이 있으니 그 중에 소방법을 적용 받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안받는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건물의 소방법 미비는 건물주가 책임을 질일이고 각 업소는 소방법에 따라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중이용업소가 아닌데도 건물주가 그렇게 하면 업주에게 덤대기 쉬우는것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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