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다른분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임의로 퍼와서 죄송합니다.)
==============================================================================문)국민은행으로 부터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얼마를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채권목록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따른 소명자료는 무엇을 첨부해야 할까요?
질문2)국민은행과 보증보험회사와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후에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나요.
회생위원과 면담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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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님 답) 보증보험회사가 있으면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는 나중에 언제든지 님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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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2500만원 + 국민은행 서민대출 1000만원 이면
1) 채권자목록에 1.국민은행 ; 1000만원
-소명자료 : 부채증명서
2.보증보험 ; 1000만원 이렇게 평시해야 하나요?
-소명자료 : ?
2) 보증보험의 소명자료는 무엇으로 하지요?
첫댓글 주채무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증보험 제공여부가 나타납니다.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채권자목록작성예 1.국민은행 1000만원을 쓰시고 부채증명원 첨부 1-1 보증보험회사 이름쓰시고 원금내용난에 장래의 구상권 이라고 기재하면됩니다. 소명자료는 국민은행 부채증명원에 보시면 보증보험회사가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