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매입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세계적인 추세는 kwh당 10엔이라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바라는 대로 가격은 정해질까?
그 산출 기준은 우리의 기대와 상반되는 이유는 뭘까?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매입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공급의무화제도라는 RPS제도입니다.
이전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였는데 달라진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적 구도를 통하여 단가를 낮추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제도는 어떤 제도였으며 당시는 얼마를 받았을까?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비교와 더불어 태양광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금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는 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kwh당 설치비 대비 kwh 판매가격은 10,000대 1 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감으로 잡힐 것입니다.
2010년도 설비가는 kwh당 5백만원대였으며, 마지막 해인 11년도는 450만원 전후였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는전력거래가격(SMP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 지인은 5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 kwh당 512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RPS라는 공급의무화 제도로 바뀌면서 거래를 위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판매 및 구매를 위한 거래시장이 생겼습니다.
보조금 지급 형태가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일정 정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 발전원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7년도 설비가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법칙을 적용하면 150원~160원 가량입니다.
또 달라진 합산 가격 즉 smp가격 + rec 가격= 매입단가입니다.
변동성인 smp가격에 따른 rec로 보정치를 지급하겠다는 건 FIT제도의 변형된 모습니다.
평균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려면 판매 상한가 산출 기준은 뭘까?
달라진 17년 고정가격 합산 입찰제 권장 가격은 180원 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은 사업자들이 생긴 셈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정책이 방향성을 설정할 것입니다.
현물시장 거래가가 100,000원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정부 보유물량을 할당하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그 공급인증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생산인증서라는 것도 rec처럼 매입해야 할 물건입니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그런데 그 거래시장은 매수자가 매도자인 경우도 있어 사전 정보나 내부자 거래등으로 투명하거나 예측가능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는 시장이었으며 보조금 성격이라 눈 먼 돈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다 현물시장은 양방향 입찰로 바뀌고 나서 조금 시장 질서를 회복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역시 작전이 걸립니다.
양방향에서 불공정 거래가 감소한 건 상한가 굳히기나 하한가 풀기에 나름 방어기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시장은 rec 단독 입찰에서 smp+rec합산입찰이라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은 하나 실제는 rec라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rec줄이거나 없앨 경우를 대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인 rec는 사라질 것이나 계약시장 물량을 위한 rec 발급은 진행될 것입니다.
거래 시장 중 현물시장에서 rec는 모자라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를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르는 시장원리라는 지배를 받는 구조일까?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 이유는 보조금은 투자 수익에 있어서 자생력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공급이 모자라면 의무량 비율을 조정하고, 수요가 모자라도 의무량 비율 조절로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말이 균형이지 정책에서 산정한 기준 단가 범위 내에서 머무르도록 할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17년 공급의무량은 1,700만rec였으며 내년은 2,000만rec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설비증가는 얼마일까? 설비가 모자라 부족 사태가 벌어질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rec와 더불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태양광임대 사업자들의 rep가 있습니다.
즉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물량이 있는 셈입니다.
정책은 산정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것이며 그 기준은 설비가로부터 계산될 것입니다.
태양광 별도 의무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타 에너지원에 비해 설비투자비가 많아 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시장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태양광 에너지원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려지고, 설비단가도 급하락하여 발전원가 하락폭도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현물시장 rec 거래에 에너지원간 전환가중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 × 2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한 건 팔아줘야 할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rec 물량이 추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안에 움직일 것입니다.
2020년은 달라진 정책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비선형님의 내용은 근거가 있네요
저희들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래도 올라야 다 좋은데...^^
비선형님 태양광발전에 관해 많은 정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저는 평소 비성형님의 쓰신 글들을 컴퓨터 모니터로 정독하고 있는데 모니터로는 정독이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드래그 금지를 해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건승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선형 나도 감사 드립니다 ....인쇄해서 보아도 눈이 캄캄해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레그해서 글자를 키우면 잘 보일테죠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선형님 글 드레그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쇄해서 보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 글 이외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