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83곳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인정
공시가 4억 이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부자에게만 세금 혜택 집중”
“부동산 상승기 투기 수단 악용될 우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는 곳을 지정 고시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외국인 거주를 늘릴 특화형 비자 할당 확대가 나머지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 2024.4.15. 연합뉴스.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해 제외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접경지와 해당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실행을 위해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법이 정비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경기 연천 등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사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 4억 원의 실거래가로는 6억 원 안팎이다. 인구감소지역 집값이 6억 원이 넘는 매물이 드물다는 점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은 많을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아파트(공시가 9억 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1주택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의 집을 살 때 종합부동산세는 71만 원, 재산세는 94만 원가량 기존보다 덜 내는 것으로 연합뉴스는 추산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최대 71만 원 줄고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529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수도권 거주자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세컨드 홈 정책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주말에만 머물기 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집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10명 중 8명 이상은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는 세컨드 홈을 두지 않겠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일시적 또는 한시적 거주만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유럽 등 세컨드 홈이 활성화한 국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상시 거주할 사람을 유치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병원과 학교, 도로,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이 탄탄해야 한다.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서민들은 세컨드 홈 정책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세컨드 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 결국 인구 소멸 지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중산층 이상에 수혜가 집중되는 또 다른 부자 감세이자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 연합뉴스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투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기꾼들은 각종 호재를 만들어 땅값 급등을 부추길 것이다. 먹잇감이 된 지역에 투기꾼이 몰려들면 이들의 말에 현혹돼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피해를 본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15일 기재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이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뿐 아니라 관광기금 융자 우대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사람이 찾지 않는 ‘유령 관광지’만 더 늘리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
출처 :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투기꾼 먹잇감 될 수도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