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와 대출약정이 2004년도발생하여
이자는 2007년도 9월경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지불받았습니다
대출계약당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으나 원금변제시 2007년도 대부업사업자 등록증 있었고(06년12월에사업자등록)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할수있는지요 처음 대출발생시점부터 채무자측에서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원금변제받을시점에 이자를 일시불로 받은경우
현재 세무서에서 이자소득세를 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해도 되는것인지요(이자를 받을시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기에 질문드립니다)
2 질문2
채무자에게 2000만원 대출시 원금변제를 100%회수하지 못하여습니다
1500만원정도 회수했는데 이런경우 처음대출나갈시점부터 변제시점까지
이자가 발생한것으로보아 1500만원속에 이자를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원금미회수로 보아 이자소득은 없는것으로 봐야하는지요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주장하셔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이자소득은 경비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십니다. 사업소득은 경비가 인정됨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하십시요. 2. 세법은 원금이 회수도고 이자가 회수된다고 보지만 대부업의 계약서대부분은 비용,연체이자,이자, 원금 순서입니다. 계약서가 실질이므로 계약서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것 또한 거래하시는 세무사님께 상담하시고 세무서에 원금이 먼저 회수 된 것으로 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