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절단장애
(1) 개요
(가)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절단부위가 상위와 하위등급 사이에 있을 때에는 하위등급에 적용한다.
예) 절단장애 2급1호와 3급1호의 중간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3∼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하위등급인 3급1호로 판정 |
(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2급2호 |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3급2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4급1호 4급2호 4급3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5급1호 5급2호 5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1호 6급2호 6급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판정요령 >
①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다른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
②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③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부의 절단(disarticulation)을 포함하여 어깨관절 윗부분에서 절단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3급4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4급5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5급5호 |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판정요령 >
(가) "무릎관절 이상 부위 절단"이라 함은 무릎관절 절단을 포함하여 고관절이상부분까지 절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나)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은 지관절 이상에서, 기타 발가락은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
나. 관절장애
(1)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몇%)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거나 완전마비로 해당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관절에 90% 이상의 강직이 있다 하여도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강직된 경우는 '현저한 장애'로 적용한다
(라)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하였거나 해당관절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5급1호 5급2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2호 6급3호 |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판정요령 >
1)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급1호에 준용한다.
2)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
- 단순한 습관성탈구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1)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예 : Goni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상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급1호 2급2호 2급3호 |
-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급1호 3급2호 3급3호 3급4호 |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4급1호 4급2호 4급3호 4급4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급1호 5급2호 5급3호 5급4호 5급5호 |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1호 6급2호 6급3호 6급4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판정요령 >
(가)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
나) 얼굴을 씻는 것(얼굴에 손바닥을 붙이는 것)
다) 화장실에서 배뇨, 배변 처리를 하는 것(바지의 앞 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닫는 정도)
라) 상의를 입고 벗는 것(상의를 입고 벗는 정도,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정도)
(나)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겨우 움직일 수는 있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두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에서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 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마)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 중 하나의 관절은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되었고, 나머지 관절은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바)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잡는 것(신문지를 뽑아 낼 수 없는 정도)
나)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없는 정도)
다)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라) 끈을 매는 것
(사)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4) 위의 (바)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급4호 |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급5호 |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급6호 5급7호 |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판정요령 >
(가)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일어서는 것
나) 한쪽 발로서는 것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나)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소실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관절운동 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규정>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
5급8호 |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6호 |
-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판정요령 >
(1) 판정개요
(가)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나)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2)항의 항목별 판정요령에서 규정한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Goniometer 또는 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굴곡 |
신전 |
좌굴 |
우굴 |
좌회전 |
우회전 |
계 |
경추부 |
45 |
45 |
45 |
45 |
80 |
80 |
340 |
흉·요추부 |
90 |
30 |
30 |
30 |
30 |
30 |
240 |
(2) 항목별 판정 요령
(가)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라 함은 척추의 강직 정도가 심하여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나)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경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3 이상 감소된 사람
2)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라)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변형 등의 장애
<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6급2호 6급3호 6급4호 6급5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 판정요령 >
(1)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2)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 또는 CT촬영, MRI촬영 등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