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관련법률.hwp
별표1 공사의종류[제2조제2항관련].hwp
사용전 검사(승인)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58호, 2009.12.2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 5.2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5472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63조 (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22] [지식경제부령 제103호, 2009.11.20,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5472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문개정 2009.11.20]
제31조의2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9.11.20]
• 별표
46. [별표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47.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48. [별표 17]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50조의2제1항 관련)
49. [서식 46]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 년도) 개정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140호, 2010. 3.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3.25]
부칙 <제714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3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 2008.12.31]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3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①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