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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용 도 |
승 강 기 종 류 |
분 류 기 준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승객용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승객 및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필요에 따라 승객 또는 화물위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포함)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화물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1인은 탑승할 수 있음)이다. 다만, 적재용량이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
에스컬레이터 |
승객 및 화물용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이다.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경사도가 15°이하이어야 한다. |
3. 승강기의 구조
3.1 로프식 엘리베이터
3.1.2 카의 구조
카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 또는 출입문(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 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 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1.1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다음 (1)~(9) 이외의 사항은 3.1.1~3.1.9에 따른다.
(1) 기계실은 전용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카 내에는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항의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전원은 자가발전기에 의한 교류예비전원으로서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2곳 이상의 변전소(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또는 1곳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전원용량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부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용량이 공급될 경우 자가발전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예비전원은 자가발전기에 의한 교류예비전원으로서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단지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를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각 동마다 개별급전이 가능하도록 절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전시에는 다음 각항의 예비전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60초 이내에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와 3.1.6 (1)에서 규정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승강로는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와이어로프․전선 등의 주위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9)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4.1 로프식 엘리베이터
4.1.1 기계실에서 하는 검사
(1) 기계실의 구조 및 설비
⑥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은 전용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수전반․주개폐기․제어반․전기배관 및 배선
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예비전원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⑥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비상용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른 엘리베이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1.2 카 실내에서 하는 검사
(6)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등과 연결하는 통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7)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비상운전(비상호출스위치․비상호출버튼․1차소방스위치 및 2차소방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모든 운전)중에는 비상운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8)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차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조작한 후 다음 동작이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① 행선층버튼 또는 문닫힘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문의 닫힘동작이 가능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손을 떼면 문이 다시 열려야 한다.
② 카 내에서의 행선층등록은 다수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출발후 가장 가까운 층에 도착하면 남아 있는 모든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고, 승강장 호출에는 카가 응답하지 않아야 한다.
③ 문닫힘안전장치 및 과부하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④ 목적층에 자동착상한 후에도 문열림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에만 문의 열림동작이 가능하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손을 떼면 문이 다시 닫혀야 한다.
(9)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차소방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2차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작동시켜 다음 동작이 적정한 가를 확인한다.
① 카 및 승강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열어 놓고 행선층버튼을 약 3초간 계속 누르면 카는 주행을 시작하여 목적층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경보는 행선층버튼을 누르면 울리기 시작하여 주행시작후 멈추어야 한다.
③ 경보음이 멈춘 후에는 행선층버튼 및 2차소방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2차소방운전동작이 당초의 목적층에 도달할 때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④ 2차소방스위치는 자동복귀식으로 하고, 1차소방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만 2차소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1.3 카위에서 하는 검사
(14)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소방활동에 사용된 물이 승강장 문 틈새에서 카 위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카 및 승강로의 각 전기장치는 다음 각항의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① 조명기구는 안정기가 침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안정기가 침수될 때 엘리베이터의 운전에 저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경보장치는 방적처리(물을 제거하기 위한 커버 및 물빼기 구멍 등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천정팬에는 방적커버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운전시 분리되어야 하고, 방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정팬이 침수될 때 차단되어 엘리베이터 운전에 저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비상구출구스위치는 비상운전시 분리되어야 한다.
⑤ 카 및 승강장 문의 도어스위치는 방적처리 및 2차소방운전시 분리되어야 한다.
< 1999년 1월 1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9년 1월 14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도어스위치는 방적처리 및 2차소방운전시 분리되어야 한다.” >
⑥ 바닥맞춤장치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카 위 점검스위치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⑧ 도어모터 및 제어부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⑨ 슬로우다운스위치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승강로 및 카의 분기박스는 방적처리를 하여야 하고, 카의 것은 카 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⑪ 카 위 전체를 커버로 덮는 등에 의한 방적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커버의 고정 및 설치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15)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전선관 및 박스 등에는 물이 담기지 않아야 한다.
4.1.4 피트에서 하는 검사
(9)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피트에는 물이 담기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피트 내에는 물에 뜨는 것이 없어야 한다.
(10)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면 아래에 설치되는 스위치류는 비상용으로 쓰여질 때는 분리되어야 한다.
4.1.5 승강장에서 하는 검사
(3) 자동으로 동력에 의해 문을 닫는 방식에서의 문닫힘안전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비상호출운전중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상호출운전중에도 기능이 유효하도록 세이프티슈방식의 문닫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상호출운전중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의해서도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광전장치 또는 초음파장치 등의 문닫힘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199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0)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그 직하층의 승강장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1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비상용 표지 및 표시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비상용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스테인레스판․아크릴판 또는 스티커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표지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적색표기와 함께 비상시에는 소방활동전용으로 사용함으로 일반인이 탑승하지 않을 것과 피난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③ 비상용 표지는 각층의 승강장 버튼 상부 또는 승강장 버튼이 포함된 세로형 위치표시기인 경우에는 위치표시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 문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비상용 표시등은 비상운전중임을 나타내는 적색문자가 비상운전중의 전기간에 걸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상용 표시등은 각층의 승강장 위치표시기(디지털식 포함) 또는 홀랜턴 내 혹은 그것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1.6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서 하는 검사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장치(호출스위치․비상운전등 및 통화장치)가 있어야 하고, 작동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7. 표시
다음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칙
(2) 비상연락전화번호
(4) 유지보수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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