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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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표준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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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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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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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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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비고 | ||||||||
엘 리 베 이 터 |
승 객 용 |
로 프 식 |
교 류 |
VVVF제어 |
공동주택, 승객용, 15층, 60m/min, 900㎏ |
170,000 |
2,500 |
층당 |
2.17 |
기 타 |
공동주택, 승객용, 15층, 60m/min, 550㎏ |
161,000 |
2,500 |
층당 |
1.70 | ||||
직 류 |
기 어 |
업무시설, 승객용, 10층, 105m/min, 1150㎏ |
184,000 |
2,500 |
층당 |
2.51 | |||
무 기 어 |
업무시설, 승객용, 15층, 150m/min, 1150㎏ |
199,000 |
2,500 |
층당 |
2.85 | ||||
유압식 |
판매 및 영업시설, 장애인용, 2층, 45m/min, 1000㎏ |
163,000 |
2,500 |
층당 |
1.99 | ||||
화 물 용 |
로프식 |
공장, 화물용, 2층, 30m/min, 2000㎏ |
155,000 |
2,500 |
층당 |
1.54 | |||
유압식 |
제2종 근린시설, 자동차용, 2층, 20m/min, 2000㎏ |
160,000 |
2,500 |
층당 |
1.82 | ||||
에스컬레이터 |
판매 및 영업시설, 4m(높이), 1200형 |
192,000 |
1,100 |
m당 |
2.65 | ||||
수평보행기 |
판매 및 영업시설, 15m(길이), 1200형 |
198,000 |
1,100 |
m당 |
2.48 | ||||
덤웨이터 |
교육시설, 4층, 20m/min, 300㎏ |
121,000 |
2,500 |
층당 |
0.66 | ||||
휠체어 리프트 |
장애인용 경사형 |
판매 및 영업시설, 4m(높이), 가이드 로프식 |
128,000 |
1,100 |
m당 |
0.91 | |||
장애인용 수직형 |
공공용시설, 4m, 유압식 |
138,000 |
- |
- |
1.19 | ||||
※ 표준보수료는 상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기종별 ‘표준승강기’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 ‘승강기 설치현장의 특성’, ‘개별 승강기의 상태’, ‘특수한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비 고 ]
1. ‘표준승강기’는 각 기종별로 표준보수료 산정 당시 국내에 가장 많이 설치된 승강기를 의미함 2.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미만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본 보수료를 적용함 3. 현장점검시간은 노무공수 중 실질적인 자체점검시간(월 1회)을 의미함
[ 표준보수료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
1. 표준보수료의 기준 1) 대수 : 1대 2) 보수기간 : 1개월
2. 보수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1) 자체점검(월 1회) 및 고장발생 시 수리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 3) 정기검사(년 1회) 시 입회 및 사후조치 4) 필요한 기술인력(초급기능사부터 고급기술자까지)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3. 이 표준보수료는 단순보수(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 산정 기준 ] 1. 표준보수료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979(2005.12.28) 및 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04-160-2(2006.7.1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산정된 것임 1) 직접인건비는 보수기간, 보수횟수 및 보수인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기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6.1.1 시행)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2)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모품비를 보수업체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함 |
□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보수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승 강 기 대 수 | |||
2 ~ 5대 |
6 ~ 10대 |
11 ~ 15대 |
16대 이상 | |
대당 할인보수료(전기종 공통) |
25,000 |
32,000 |
34,000 |
35,000 |
□ 참고사항
. 이 표준보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 보수인력의 시간당 노임단가는 13,063원으로 초급기술자보다는 높고 고급기능사보다 낮은 정도의 수준에 해당됨
구분 |
기술 자격 기준 |
학력 경험 기준 |
초급기술자 |
- 기사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
-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대졸, 전문대졸 4년 이상 - 고졸 7년 이상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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