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회사소속의 상용 및 고용초청
◎ 상용초청서류 작성공증
초청인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중국현지 법인회사 및 개인회사, 개인
◎ 중국(필리핀등) 해외에서 기술직고용인을 초청하려면;
국내에서 3D업종에 속하는 소규모의 업체들은 고용인이 해외에서 3D업종에 종사한 경력있는 기능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초청인의 신원보증과 함께 당사국 주재 영사/대사관에 신청을 하여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제결혼(중국, 필리핀등) 부모(장인,장모) 초청서류
◎ 중국초청서류(사실공증)
개인초청 : 친지(친척)초청공증, 중국(국제)결혼후 배우자가족 초청서류 작성공증
법인 및 개인사업자 초청 : 상용초청공증, 기술직고용인 초청
※ 초청하는회사의 회사소개서 및 초청목적을 fax 나 e-mail로 보내주시면, 초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실 공증받을 수 있는 서류를 실비로 작성 첨부되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 중국(국제)결혼서류(번역공증과 법원등기소 확인)
중국결혼(번역공증): 결혼에 제반된 서류 번역공증<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미혼공증,
전세·월세임대계약서(법원등기소 확인)
그외의 다수의 서류는 중국의 미혼공증(결혼당사자)의 서류가 한국의 배우자에게 도착되면 한국의 배우자의 호적등본 번역공증하여 중국의 배우자 미혼공증서류와 함께 외무부영사과에 확인받은후 중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 상기 번역공증한 서류는
◈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 친척 초청공증 (중국교포 초청서류)
정부수립 이전 이주한 중국동포 1세의 경우는 국내초청자가 없더라도 현지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에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공증된 초청장을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교포1세의 경우 고령이므로 미혼자녀만이 동반입국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증명이 확실한경우)
◎ 한국에 기입국한 동포1세의 미혼자녀의 초청
동포1세는 초청자격이 없으므로 부모이외의 친척명의 초청장과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및 국적회복 신청확인서등을 제출
◎ 조선족 서비스업 취업
조선족등 해외국적 동포들에게 서비스업 일부의 취업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외국적 동포들에게 취업이 허용되는 분야는 음식점 빌딩관리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등으로 최장 2년간 체류기간이 보장되며, 무연고 해외국적 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주어져 취업할 수 있다.
◎ 대사관확인서류 공증대행
중 국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외 국제결혼 및 중국지사, 중국진출회사의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의뢰인이 한국 외무부영사과에서 확인 받은 후 중국대사관확인을 받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독일,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등등 서류는 번역공증 받은 후 대사관확인 받음.
※ 한국서울 주재 각국대사관 공증업무 등록되어있음.
※ 상기 국가를 제외한 국가중에 외무부영사과 확인 및 당해 대사관 확인절차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 대사관확인(경유)서류 번역공증
독 일 : 독일대사관을 경유하는 서류는 정해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독일현지에서 통과함.
호적등본은 호적기재 확인증명서를 관할법원에서 증명받아 같이 번역공증 하여야함.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등은 번역공증하여 대사관확인을 받아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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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이해
중국인 초청에 대하여...
노랑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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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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