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음
2. 임신 16주의 증명방법은 ? |
○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부여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호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 가정 혹은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함.
- 만일 임신 16주 이전에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임신 16주 여부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3.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
○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임
-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
4. 유산과 사산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는 ? |
○ 사산은 출산 때 이미 태아가 사망한 것을 말하나, 태아가 형성되기 전인 임신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
5. 인공임신중절수술시에도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부여되는지? |
○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휴가를 부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6. 태아의 장애발견으로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사산시에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 |
○ 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만 보호휴가가 가능하므로,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하여야 할 사항임
- 유산․사산휴가 신청시 첨부되는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면 가능
7. 불가피한 인공유산인 경우도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 |
○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음
8. 1년에 2회이상 반복적 유산․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 |
○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년2회도 가능함
9. 근로자가 유산․사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기간 초과된 후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부여가 가능한가 ? |
○ 유산․사산휴가도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 보호휴가 취지상 유사산일 직후에 이어서 활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10. 임신기간 16주이후의 유산․사산이라 함은 16주를 포함하는 것인지 ? |
○ 임신 16주 이후이므로 임신 16주를 포함하여, 임신 16주가 시작되는 첫날부터가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됨
11.노동부지침은 4-7개월 사이의 유사산시 45일, 8개월 이후는 90일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개정법에 의하면 16주 이후는 무조건 45일 휴가를 주는 것인지? |
○ 개정 근로기준법은 가임기간이 16주 이상이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임기간별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
- 따라서 휴가일수는 의학적 검토를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임
12. 개정된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 |
○ 2006. 1. 1 유산․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대상이 됨
예시) ’05년 12월24일 유산하여 ’06년 1월5일까지 요양중인 여성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음
13.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준은? |
○ 유산․사산급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지급기준이 동일함
- 따라서 지급기준도 통상임금이며, 상한액도 30일 기준 135만원임
□ 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관련
1. 신청기간이 휴가개시이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한지? |
○ 당초 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였으므로, 휴가종료일에 신청하여도 생계에 큰 지장 없었음
○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부담하게 되므로, 생계보전 차원에서 휴가개시후 1월이 지난 이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함
- 따라서 휴가기간 30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과 같이 30일 단위로 급여신청이 가능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종전과 같이 산전후휴가종료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출산일 이전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출산예정증명서를 첨부토록 할 계획임((시행규칙 명시 예정)
2. 월단위 신청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지? |
○ 육아휴직의 경우 2회분부터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도 2회분부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3. 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
○ 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정할 계획임
※ 현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서식을 활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임
4.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적용기준은 ? |
○ 2006년 1월 1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됨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05. 12. 10.부터 산전휴가를 실시하고 ’06. 1. 10 출산한 경우 개정법의 적용대상 됨( 이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법시행전후로 나누어 ’05.12.10.~’05.12.31.까지는 사용자가, ’06.1.1.~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됨)
5.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가 2005.12.31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받을 수 없음
○ 적용시점이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이므로 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30일분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됨
6. 입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님
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누가하는지? |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함.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방법도 가능함
8.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결정은?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정리되므로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 예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9.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대상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부담은 어떻게 전환되는지? |
○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 변경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지원
10. 파견근로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이 사용사업자 기준인가, 파견사업장 기준인지? |
○ 파견근로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은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함
1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초과시 30일분에 대하여도 135만원 초과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
○ 2001.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를 두지 않았음
- 따라서 60일 초과되는 30일에 대하여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그 외기업 모두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2. 고용보험 신청요건인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요건은 그대로 유효한지? |
○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변동사항 없음
13.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급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1월부터의 의미는? |
○ 산전후휴가개시일이란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함
- 본 규정은 우선지원기업대상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예시) 출산일이 ‘06. 4. 10일 휴가개시일이 ’06. 3. 1일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은 ‘06. 4. 1일이므로 비록 출산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함(’06. 4.1 급여 신청하는 경우 3.1~3.31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
1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급여지급 의무가 있으며
-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남아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