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나라는 2007.07.14부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2011.7.31 협약 발효)과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공증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공문서 발급 국가에서 확인(Legalization =아포스티유 발급)한 공문서에 대하여 협약 가입국 상호간에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1.7월말 기준 100여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를 키르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대로 키르기즈에서 발급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키르기즈 외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 협약 가입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를 키르기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 주재 키르기즈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동 협약 가입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ㅇ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급한 문서(예: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상기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예: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 발생 문서,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에서 발급한 문서 등)
ㅇ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추후 법무부 및 법원에서도 발급 예정입니다.(www.0404.go.kr 참조)
- 키르기즈는 법무부에서 발급합니다.
가. 아포스티유 발급 장소(법무부) : 말라다야 그바르지야 32번지 (1층 2호)
나. 접수시간 : 월, 화, 목, 금 오전 9:00-12:00
다. 발급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15:00-17:00
라. 수수료 : 940 솜
마.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여권등), 촉탁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서류 2통
바. 유의사항 : 키르기즈 정부기관이 발급한 문서 중 경찰청, 보안위, 검찰,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서류를 발급한 기관에서 직접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ㅇ 참고사항
-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으므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일 번역없이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은 경우 키르기즈 내의 공증인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든지 또는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키르기즈 내에서 발급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아닌 사문서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사문서 발급 주체가 대사관에서 직접 공증(사서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부처에 제출할 문서로 지정된 인감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제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는 현재와 같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