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독재활복지 현장실습 진행 절차(사전 실습시에는 학기, 과목 수강 조건 모두 상관 없음)
1. 실습기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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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알콜의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확인 필요 함
① 본인의 욕구 및 특성에 적합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실습기관을 섭외.
실습 가능 여부 및 실습 조건에 대해 직접 문의 합니다.
(기존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실습했던 실습기관은 하단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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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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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섭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승낙하면
실습신청서를 작성하여 ⇨ 학교(학과 조교 이메일)에 제출합니다.
단, 새로운 실습기관인 경우, 실습기관명&담당자&연락처&주소도 함께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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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의뢰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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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과 사무실에 도착 한 메일(실습신청서)은 중독재활복지학과 재학생
실습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학과에서⇨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실습신청서’는 실습 시작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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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실습일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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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습기관의 예비 소집(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에 참석
②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실습신청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실습 진행은
기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 실습 기관에서는 통상 실습일지, 종결평가서 등을 작성. (각 기관별 양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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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습 종결
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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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결 후:
① 등기 우편으로 실습기관에서 ⇨ 학교로 제출
: 현장실습 확인서, 실습생평가서, 실습 일지(총 140시간 이상)
② 재학생이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학습활동실 ⇨ 과제방에 제출
: 실습 종결보고서 (과제방에 첨부파일로 제출)
※ 과제방에 ‘실습종결보고서’ 미제출시, F처리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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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449-22 신성빌딩 5층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과 앞 (우편번호:150-852) |
3. 기존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실습했던 실습 기관
- 각 도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or알코올 전문 병원or알코올상담센터 에서 실습하셔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습일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 실습비: 실습비는 기관마다 다르며, 실습자가 부담.
[서울, 경기]
추천) 12단계치료공동체(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605-30, 다온그린빌1동502호☎032-502-8071)부평역
추천)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82-6 ☎ 02-2682-2092)온수역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43-1 ☎ 02-2216-4854)
-안산보호관찰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5-4 삼오빌딩 2층 ☎ 031-459-4750)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6-63 ☎ 032-872-1071)
-국립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3동 30-1 ☎ 02-2204-0114)
-평화심리상담소 (서울시 중구 저동 1가2-3 평화빌딩 별관 102호 ☎ 02-775-4831)
-민들레병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376-4 ☎ 031-947-6400)
-계요정신병원 (☎ 031-455-3333)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031-751-2768~9)
[충청]
추천) 주사랑병원 (충청북도 창원군 가덕면 노동리 18-11 ☎ 043-286-0692)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66-2 ☎ 041-632-3108)
[강원도] 강원 알코올상담센터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11 ☎ 033-748-5119)
[대전] 참다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7-1 ☎ 042-222-0122)
[광주] 효정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252-1 ☎ 062-943-1588)
[울산] 울산알코올상담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65-1번지 청운빌딩 3층 ☎ 052-275-1117)
[대구] 논골카톨릭병원
[전북]
추천)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155번지 ☎ 063-857-4031)
-박종호 정신과의원 (전북 익산시 남중동 170-17 ☎ 063-857-7866)
-삼정원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62-3 ☎ 063-836-7021)
-둥근마음재활원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74-1 ☎ 063-841-6446)
-풍악산 정신요양병원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 063-626-8666)
-군산시알코올상담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57-7 ☎ 063-464-0061)
-다나사랑병원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69-1 ☎ 063-548-6800)
[전남]-목포시티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774-1 ☎ 061-260-6700)
-영락 정신요양원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29-1 ☎ 061-394-3210)
[경남]-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 055-536-6440)
-진주알코올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302-9번지 3층 ☎ 055-758-7801)
[부산]-괴정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893-5번지 ☎ 051-205-2611)
-연산병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1849-8 ☎ 051-866-5050)
[제주]-제주시립희망원 (제주시 월평동 289번지 ☎ 064-721-0711~2)
4.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1) 실습기관
-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있거나 또는
- 알콜 및 마약 관련 기관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의 client가 있는 곳이어야 하며
실습생이 실습을 신청하는 기관에는 1급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상시 근무하여, 실습생에게 슈퍼비전을(supervision)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병원 등을 의미)
2) 실습지도자 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③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위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 자격 미달자에게 실습지도를 받을 경우 실습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평가 방법
1) 평가방법(100%): 출석10% + 기말고사10%+ 과제(실습일지 외) 80%
2) 보고서 제출시한(기말고사 전)엄수!!! 그 안에 과제(실습일지)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
※ 현장실습 결정 시, 유의사항
①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현장 실습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을 정해야 한다.
실습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수업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후 실습에 임해야 한다.
② 자신에게 적절한 실습기관을 선택 시, 다양한 중독재활복지 실천영역 중 자신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떠한 영역인 지에 대한 고민(대상별, 문제별)이 필요하다.
③ 실습기관의 담당 수퍼바이저는 위의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충족하는 전문가로서 슈퍼비젼을
실습생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④ 실습이 만료되는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을 해야한다.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은 기말고사 전에 끝나고 일지 제출까지 완료 해야 됨.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습 과목 수강 시에 F학점을 받게 되어 재수강하는 경우가 발생)
※ 중독재활복지학과 연락처
조교: 고유미, 학과사무실☎ 070-7730-0039, 메일:okhuns@wdu.ac.kr
첫댓글 참고로 위의 첨부파일은 실습기관에서 실습하실 때만 모두 필요하고, 다만 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에서 진행되는 실습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은 ==><실습일지>와 간단한<실습종결보고서:약 a4용지1장 이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