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특별규칙 제10호 운영규정 추가: 핸디캡 웨이트, 주최자의 권한
제 1 부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6조 주최자의 권한 6.12. 주최자는 대회참가 차량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타 차량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도 있다.
제 10장 항의 및 벌칙의 규정 제5조 벌칙의 적용 5.3.8.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에 따른 핸디캡 웨이트는 각 라운드 성적에 따른 핸디캡 웨이트와 별개로 부여되며 그 무게는 차감없이 누적된다. 5.3.9. 핸디캡 웨이트에 따른 웨이트 적용은 최소무게규정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검차는 총 중량으로 인정된다. (예: 출전시 허용 공차중량 1030KG 클래스에 1050KG인 차량이 참가하여 드라이버가 1위를 해서 30KG의 핸디캡웨이트와 챔피언십 포인트에 따른 핸디캡 웨이트가 10kg이었을 때 검차 시 공차중량이 1070KG이상이면 인정된다.)
※ 2007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 여러분들은 차량 제원표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제원표 및 참가서류를 미제출하신 선수분들은 규정에 따라 참가가 불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제 1조 운영규정 제 2장 스포츠규정 제 1조 참가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