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소식지...........2012. 11. 29(목)_제20호
■ 발행_활동보조인연대(준) ■ 후원_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진보신당
■ 까페_http://cafe.daum.net/paspower 연락처_016-717-7019 / 010-6570-6764
■ 상담 : 활동보조인연대(준) 010-6570-6764 배정학·016-717-7019 고미숙
■ 후원_국민은행 547202-01-182099 김명희(활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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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활동보조인 한마당 열려
바우처 No! 월급제 Yes!
볕 좋은 10월 20일 토요일 활동보조인 한마당이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열렸다. 활동보조인 정부 직접 고용,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 직접 운영,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 방식 폐지·월급제 실시,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 및 건강관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이 행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진보신당 등이 행사진행을 도와주며 축하를 해주었다. 이날 활동보조인들은 남행열차를 개사한 ‘활보열차’ 부르기, 나쁜 제도 찢기, 노동법 퀴즈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행사가 끝난 후 보신각에서 열린 ‘돌봄노동자대회’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사진설명>
“복지부는 뭐해/ 활보들 무시하네/ 대놓고 거짓말해/ 이용자와 싸움부쳐/ 4년간 300원 장난하냐/ 노동법 무시하는/ 바우처는 이제 그만/ 우리도 월급제 할란다” 남행열차 가락에 맞춰 활보열차를 열창 중인 선생님들
<사진설명>
“혼자서 불만을 얘기하면 불평이 되지만 여럿이 한 목소리로 외치면 권리가 된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장애인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이 질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결의문을 읽으며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짧은 소식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뜬다
활동보조인연대 회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4년 동안 활동보조인들은 활보연대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해 왔으나 자조모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활보노조는 단일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조를 만들더라도 활동보조인연대는 지금과 변함없이 활동을 계속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산하 ‘돌봄지부’ 탄생
활동보조인 한마당이 열리던 날, 맞은 편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돌봄지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 돌봄지부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활동보조인도 가입할 수 있다. 우리 활보연대는 이들과 늘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만들 활보노조도 사회서비스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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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토론회
“소비자주의,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진행했던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에 대한 보고회가 11월 17일 한성대학교 에듀센터에서 열렸다. 이 실태조사는 전국의 활동보조인 730명이 참여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는 처음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활동보조인 두 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박현씨(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장)는 중개기관을 운영하면서 의도하지 노동권을 침해하게 만드는 현 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차승희씨(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돌봄지부장)는 현재 돌봄서비스 영역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담보로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씨(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는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산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소비자주의가 낳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전달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 김인천씨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동안 활동지원제도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추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야간과 공휴일 수당 150% 할증 등을 검토중이라며, 2013년 변화게 될 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시간을 이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 건강관리대책, 노동시간 제한 등 궁금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성별구조를 보면 여성이 87.6%, 남성이 12.4%이며, 연령대별 순서를 보면 50대가 40%, 40대가 39.3%, 60대가 9%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은 75만1천원이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9.7시간, 평균 경력은 2.3년, 소속기관 변경 경험은 48.5%였다. 저임금이다보니 다른 일을 하여 수입을 보충하거나(15.2%), 가족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활동보조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건강실태를 보면 지난 1년간 의료기간을 이용한 경우는 68.4%,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는 39%였다. 지난 1년간 사고를 당한 경험은 13.4%였으나 산재를 통한 보상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은 각각 12.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스트레스는 다른 분야의 노동자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짧은 노동시간(주당 30시간 미만)이나 혹은 일 자체에 대한 보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문항작성과 분석을 맡았던 조선대학교 송한수 교수는,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은 활동보조인이 안정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제언하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위탁에서 찾았다. 지금의 민간위탁방식으로는 기관간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게 되고, 정부는 운영의 부담을 덜고 수수료만으로 모든 것이 알아서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공적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수가 관련 변화될 내용
·야간·심야 할증 인상(112%에서 120%로, 바우처로 지급방식 그대로)
·수가 3% 인상
·원거리 교통비 대상 확대 및 인상(도서벽지에서 읍면동단위로, 대상 1만명으로 확대), 수가 인상(4천원에서 6천원으로)
☞ 자세한 내용은 활동보조인연대 까페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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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회적 돌봄과 소비자주의의 가치 충돌
이 글은 활동보조인 실태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나온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제갈현숙님이 쓴 토론문으로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는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시장친화정책
사회서비스는 2006년 확충전략 발표 이후에 전달방식을 전자바우처로 결정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전자바우처 도입의 강력한 논거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공급자 간 경쟁 유발을 통한 서비스의 질과 효용성의 제고였다. 바우처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주의를 수요자 중심주의로 전환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구분 없이 혼용되어 있었다.
바우처 도입 이전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주의보다 서비스의 잔여성이었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보나 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바우처 도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비스의 잔여성과 공급방식의 문제를 섞음으로써 바우처는 서비스 양과 제공방식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혼용되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학교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공적 재원을 더 많이 지원받게 만듦으로써 공적 서비스체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바우처 방식은 서비스 공급구조를 시장친화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도 영리기관과의 경쟁으로 노동권 보장 힘들어
전자바우처 사업 실시 이후 바우처 제공기관 4,831개 중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다(2010년 말 기준). 이중 영리기관은 1,300개(27%)이고, 개인소유의 기관수는 1,058개에 이른다. 전자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아직 비영리기관이 더 많지만, 열린 시장의 구조에서 영리기관과의 경쟁을 피하기 힘들다. 이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달성되기 보다는 이용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편법이 활성화되거나 서비스의 직접제공자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바우처로는 타인지향적 돌봄의 가치 실현 힘들어
돌봄의 가치는 ‘타인지향적’이다. 돌봄서비스에서 이윤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시장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은 요보호자들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다.
돌봄서비스의 가치가 자기지향적 요소로 확정되는 데 기여한 것은 전자바우처이다. 전자바우처를 매개로 이용자는 소비자로 서비스의 직접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근거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전문성을 내세운다.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 과연 비전문적인가? 여성들이 영유아를 24시간 전담해서 돌보는 경우 심각한 우울증에 노출된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도, 장애가족의 경우도 전적으로 이 돌봄을 가정 내에서만 책임질 경우, 가족들은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에 노출된다. 그 일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수행해주는 이들이 바로 돌봄노동자들이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 이 두 가지 지표는 한국사회 삶의 지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준거이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근본적인 성찰의 시작은 아마도 ‘사람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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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노무사의 노동법 상식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아봅시다(2)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의 균형을 위한 노동3권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니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 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사협의회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 논의사항
●협의 사항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 사항 : 1.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과 코디 등 중개기관 소속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어서 이들이 정성을 갖고 노사협의회에 임한다면 설립취지에 맞게 좀 더 민주적이고 활력 있는 사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요가 // 토끼자세 예비자세
자료제공·모델 : 유선(장애인극단 판)
1.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허리와 목을 가능한 한 곧게 폅니다. 그 상태에서 등 뒤에서 손깍지를 껴세요.
2. 서서히 호흡을 코로 내쉬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충분히 숙여주세요.
3. 상체가 다 숙여졌다면, 깍지 낀 팔을 등 위로 들어올립니다.
4. 자세가 완성되면 정지하고 호흡합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세요. 아랫배가 불룩해지도록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분 가량 자세를 유지합니다.
5.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리고, 팔을 풀어주세요.
첫댓글 여러가지로 수고하시는 샘들 감사합니다 활동보조연대을 응원하니 화이팅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