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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조/수입 |
제품명 |
업소명 |
1 |
제조 |
라스트스틱(연초유) |
한국필립 |
2 |
제조 |
스모큐(연초유) |
한국바이오메디컬(주) |
3 |
제조 |
애니스틱코리아(연초유) |
뷰티나인 |
4 |
제조 |
니코그린(연초유) |
(주)디에이치생명과학 |
5 |
제조 |
에이치플러스(연초유) |
(주)피앤디플러스 |
6 |
수입 |
유케어(연초유) |
디아이와이굿 |
7 |
제조 |
닥터스틱1000(연초유) |
(주)피엘코스메틱 |
8 |
제조 |
제로스에어(연초유) |
(주)제로스인터내셔널 |
9 |
제조 |
모닝플러스(연초유) |
이티에스생명과학(주) |
10 |
수입 |
예스틱(연초유) |
라미야코리아 |
11 |
제조 |
노킹데이스(연초유) |
이수제약(주) |
12 |
수입 |
파파스(연초유) |
샤인메디칼㈜ |
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행정처분 |
제조(수입) 업자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 외의 성분 규격, 포장단위 등을 변경한 경우 |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 ||
벌칙 |
제조(수입)·판매업자 |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할 공무원(전자담배 : 기획재정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약사법으로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
○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
○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 식약청은 또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 참고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에 첨부되어 있는 의약외품 품목허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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