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권미영
연락처:010-3410-7212
사는곳(동까지만 써주세요 EX: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충남 부여군 규암면
물품명:이상벽의 대웅모닝컴 전기난로
업체명:롯데홈쇼핑
구입시기(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철회기간 확인때문):주문 12월 16일 배송 12월23일
개봉여부:개봉
결제 방법( 카드일시불 할부 현금결제 휴대폰 결제 등) 카드할부
내용:
여러분도 광고 다보셨을 거에요 저렴한 전기료 부담없는 난방비~~
저희가 두식구라서 전기료가 한달 전기장판, 에어컨 다써도 한달 2-3만원 수준,. 1월에 한전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갑자기 전기료가 9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12월 사용 기준으로 보름도 사용 안했는데 누진세 별도라도 작게 써있긴 했어도
이렇게 차이나게 많이 나올수 있나요.. 혹시 계량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봤더니 코드를 꽂는 즉시 계량기 가 팽팽 돌아가더군요..
이게 부담없이 쓸수있는 난방기구 인지.. 이게 보름도 안된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홈쇼핑 상담사원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롯데홈쇼핑 박현주 라는 여사원 말이 그건 고객님 생각일 뿐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나올수 있다면서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반품안된다고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데... 그럼 광고를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누진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에 광고에는 문제가 없다더군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기름값이 아까워 돈절약하려고 전기난로를 사서 저렴하게 추위를 날까하고 난로를 사는게 소비자 입장인데
저희는 지금 기름값보다 더들어 가는 걸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수 있으며 이제품을 계속쓸수 있습니까?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했더니 상담원 말씀이 누진세표기때문에 이런경우 힘들다면서 일단 올려놓는데 처리하는데 심의과정이 되게 오래걸린다고.. 생각없이 광고에 현혹해 사는 소비자가 정말 생각없는 사람으로 말하더군요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건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 그 광고는 계속 저렴한 전기료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속을텐데.. 올겨울 다지나 살사람 다사서
체험을 한다음에 심의를 해서 업체에 얘기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뭐죠? 혹시 벌금이라도 때리면 그벌금이 소비자한테 돌아와서
배상해 준답니까?
차라리 인터넷에 이렇게 피해상황을 올려 더많은 사람들이 속지않게 하는 것이 빠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