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5월 02일 (수) 17:25
입대의 구성원 기근현상 대책마련 절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담보력 확보를 위해 주택법 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대표자로서 일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급감해 갈수록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와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좀체 행동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의 팽배가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일수도 있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 행정력이나 법률의 강제력에서 다소 자유로웠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엔 책임과 의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자칫 전과자신세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짙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행 주택법이나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에다 관리상의 미숙에는 손해배상의 멍에까지 지우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인사책임은 물론, 공용시설물에 대한 무한책임에다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현상(예컨대 베란다 확장세대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누수세대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조차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유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정통한 법률가여야 하고 전문인이며 재산가이면서도 혜안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다수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아우르고 때로는 욕설과 손가락질에도 산사의 고승처럼 태연해야 하는 초인(?)의 자세가 추가로 요구된다.
상황이 이러고서야 누가 감히 ‘내가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 하겠소’하고 동별대표자로 나서겠는가. 법원의 판결추세를 보면 대표들은 관리사무소직원들의 횡령여부를 관리소장과 상관없이 관리하여야 하고 단지 내 여기저기 잠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란 날벼락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대표회의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교육지원이나 최소한의 보상기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암담한 현실이다.
책임은 쇳덩이처럼 무겁고 의무는 칼날처럼 엄중한데도 권한과 보상은 ‘봉사직’이란 허울로 덮어버리고 만다. 과연 이런 식의 봉사를 감내할 자원이 우리의 공동주택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공동체 문화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표회의 구성이 힘겨워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에서 ‘~다만 3분의 2이상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한 것도 실상은 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던가. 지금부터라도 대표회의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주택법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이나 유급제 도입,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아파트관리가 파행으로 흐를 조짐은 벌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파트 내 시설물 안전점검 다시 돌아보자
전 아 연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시설물안전점검책임의 한계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가령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부실한 시설물이나 치밀하지 못한 안전대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맨홀 뚜껑이 열려 부상한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화분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예외 없이 법원은 입대의에 그 관리책임을 물어왔고 심지어는 세대내 베란다확장으로 우수관이 막혀 장마기에 침수사고가 난 경우에서 조차 시설물의 최종관리책임자라며 입대의에 배상토록 한 판결마저 있었다. 가히 아파트 내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현상에 대해 입대의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우는 책임의 정도도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입대의 입장으로 본다면 무보수·봉사직에 불과한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고도의 지식과 자격·보수를 동반하는 법률가나 건축가, 기업주가 부담할 정도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데 대해 기막히고 언짢을 수밖에 없지만 현행 법률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도리가 없는 일이다. 다만 사고를 방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대비를 철저히 해 억울하게(?) 책임을 짊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장마철은 이미 지났으나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침수예상지역을 보강하고 베란다 등 건물외벽에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거치대 등 강한 바람에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재해와 사고 시에 배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비록 보험가입이 되었다하더라도 부실한 관리가 있었을 경우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에서도 입대의가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관리소장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입대의가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이쯤 되면 관리소장이나 예하 직원들이 성가시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으나 아파트의 안전한 시설관리라는 의도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율적인 협조를 구한다면 그러한 염려는 상쇄될 것으로 여겨진다.
화재발생 시 긴급피난을 위한 옥상문을 폐쇄해 형사책임을 물은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도 있는 만큼 개방형 잠금장치(평소엔 잠겨 있다가 화재감지 시 자동으로 열림)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스프링클러나 감지기의 작동유무도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얼마 전 대구시 달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사망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부작동에 대한 책임으로 입대의 회장에게 벌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까지?’라는 푸념과 불평은 입대의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 동대표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을 재간이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단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입대의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전국아파트신문 2007년 8월 15일
징계절차 조금만 어겨도 ‘부당해고’ 판정
사유 있는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 폭넓게 인정
각급 대표회의와 위탁관리 회사들이 인사관리에 있어 편의위주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정이나 판결을 초래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아파트경비원이나 관리소직원에 대한 각종 징계를 실시하면서 법률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진술·변론 등 대항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거의 모든 징계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는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위탁관리회사인 대주주택관리를 상대로 모아파트관리직원 A씨가 신청한 부당징계구제신청사건에서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 징계를 착수했다는 주장은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사유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상당한 임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모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J모씨가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2007부해31)에서 “대표회의가 해고를 의결했고 사전에 상견례와 업무보고형식으로 수차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에 명시한 징계위원회가 될 수 없고 가사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과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회의개최 다음날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이상 해고의 유효조건인 징계절차가 결여된 무효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법원들의 판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법원은 ‘징계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져올 심각한 근로자의 피해를 감안, 징계의 효력이 무효에 이른다는 판례를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인사권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은 최대한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을 내린 징계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로 판정했으나 대기발령 후 타아파트로 전보발령을 내린데 대한 구제신청에는 “전근이나 근무지의 이동, 배치전환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익산 소재 B아파트에 근무하던 기전과장 K씨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에서 “K씨의 무단결근과 지시명령 불응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위탁회사가 K씨를 기존의 익산시 B아파트에서 광양시 J아파트로 전보발령을 내린데 대해서는 “정당성과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권리남용이라 불 수 없다”며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전보발령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대체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전아연 등 아파트단체의 관계자들은 절차상 까다로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전보발령 등 일반적인사권의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징계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 jeongco@edupia.com
2007년 05월 02일 (수) 15:00
목포시, 아파트 공동시설 보수비용 지원키로
2007년 이전 건립된 148개 단지 대상…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목포시가 공동주택의 경로당·놀이터 등 공동 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시설 관리비에 대한 지원 대상은 2007년 이전에 건립된 20세대이상의 148개 공동주택으로, 지난해와 달리 슬럼화가 우려되는 24개 임대아파트를 포함한다.
공동 시설물 중, 주요 지원 사업은 ▶보안등의 유지, ▶하수도 준설 및 유지, ▶어린이놀이터·휴식시설, ▶경로당·공중화장실,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장애인 편의시설·위험 시설물 처리 등의 유지·보수다.
이에 따라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 노후도 등을 감안하고 다른 아파트와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공사가 완료된 각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목포시청 주택과로 지원,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주택과 공동주택담당(061-270-8235)으로 문의할 수 있다.
붙임 : 입주자대표회의 책임과 역할
동대표책임과역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