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CODE
C - 35 - 2008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라 함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 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나)“계단식 사다리”라 함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에 의하여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다)“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주로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라)“잠금장치”라 함은 계단식 사다리에서 사다리 기둥의 각도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 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마)“미끄럼 방지장치”라 함은 기대는 사다리 또는 계단식 사다리 하부에 마찰력이 큰 부재를 부착하여 사다리의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C_35_2008_사다리안전작업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