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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혹독하고 잔인하지... 그래서 인생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야.
-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주는 조언 cinema paradiso
※ 다음 지문에 o x를 달아보시고 x라면 올바르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 공판조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2.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증거들 이외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ㆍ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ㆍ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를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도 이를 명할 수 있다.
5. 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6.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심화]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8. [심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9.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10.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1.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2.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3. 법원공무원은 위 12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위 1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13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16.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위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한다.
17.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발송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8.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9.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20.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ㆍ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1.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22.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24.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위법하다.
25.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면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26.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7.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8.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29. [심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7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초일을 산입하지는 않지만, 판결선고일부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 [심화]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의 송부기간은 훈시기간이다.
31. [심화] 변호인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대해서만 미친다. 여기서 심급이란 종국판결선고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에 의해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소송 기록송부시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원심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것,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35.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36.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고발의 추완은 허용될 수 있다.
37.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38. 토지관할에 대한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
39.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4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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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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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요청이 있을시
2. ㅇ
3. ㅇ
4. ㅇ
5. x 따로
6. ㅇ
7. ㅇ
8. ㅇ
9. ㅇ
10. x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11. ㅇ
12 ㅇ
13ㅇ
14 x 중대한과실
15. x 동거인이여야함
16. x 당해사건만
17. x도달한때
18. ㅇ
19. ㅇ
20. ㅇ
21. x 교도소장에게
22. ㅇ
23ㅇ
24ㅇ
25. x 정식으로 보고서가 접수되어야함
26. ㅇ
27. ㅇ
28ㅇ
29ㅇ
30ㅇ
31ㅇ
32x 공소장 제출없으면 불성립
33. ㅇ
34 x 책임없는 사유
25. ㅇ
36. x 추완불가
37. ㅇ
38 ㅇ
39. ㅇ
40. x 위법이라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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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과 9번이 모순된다고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ㅠㅠ
공소제기후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수있는데,
소송계속중의 열람복사는 피고인 변호인 모두 할수있ㄴㅏ요?
9번이 원칙이고 8번이 예외라고 보면 될까요?(검사가 보관중인 서류에만 변호인이 복사까지 가능, 피고인 불가)
잘하셨습니다^^. 단3개만 맞히지 않으셨습니다...
7. 정답은 x입니다. 열람만 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를 참조해 주세요.
10. 정답은 o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하지 않습니다.
29. 정답은 x입니다.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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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8번은 공판준비절차이고 9번은 공판절차이므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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