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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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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복습테스트 2023 대비 형사소송법 1순환 복습테스트5
easymean 추천 0 조회 290 22.08.06 00:57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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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06 09:46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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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8.08 22:07

    1. x 요청이 있을시
    2. ㅇ
    3. ㅇ
    4. ㅇ
    5. x 따로
    6. ㅇ
    7. ㅇ
    8. ㅇ
    9. ㅇ
    10. x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11. ㅇ
    12 ㅇ
    13ㅇ
    14 x 중대한과실
    15. x 동거인이여야함
    16. x 당해사건만
    17. x도달한때
    18. ㅇ
    19. ㅇ
    20. ㅇ
    21. x 교도소장에게
    22. ㅇ
    23ㅇ
    24ㅇ
    25. x 정식으로 보고서가 접수되어야함
    26. ㅇ
    27. ㅇ
    28ㅇ
    29ㅇ
    30ㅇ
    31ㅇ
    32x 공소장 제출없으면 불성립
    33. ㅇ
    34 x 책임없는 사유
    25. ㅇ
    36. x 추완불가
    37. ㅇ
    38 ㅇ
    39. ㅇ
    40. x 위법이라 볼수없다.

    ----------------------------

    8번과 9번이 모순된다고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ㅠㅠ
    공소제기후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수있는데,

    소송계속중의 열람복사는 피고인 변호인 모두 할수있ㄴㅏ요?

    9번이 원칙이고 8번이 예외라고 보면 될까요?(검사가 보관중인 서류에만 변호인이 복사까지 가능, 피고인 불가)

  • 작성자 22.08.09 00:54

    잘하셨습니다^^. 단3개만 맞히지 않으셨습니다...

    7. 정답은 x입니다. 열람만 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를 참조해 주세요.

    10. 정답은 o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하지 않습니다.

    29. 정답은 x입니다. 항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8번은 공판준비절차이고 9번은 공판절차이므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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