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bag filter)에서 에어를 분사하는
펄스밸브가 부착되는 에어해더가 집진기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 에어해더 직경이 150mm이상이면 안전검사 대상이라고 질의 회신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해더에는 안전밸브가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안전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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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의거 안지름이 150mm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에는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인 “KS B 6750-3 10.1.1 a)"에는 이 규격을 적용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과 상관없이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인 KS B 6750-3 10.1.1 g) 및 h)에 의거 안전밸브를 압력용기에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는 바,
질의하신 경우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압력용기에 직접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인접하는 설비에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S B 675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신강산기
http://www.sinkangtank.kr/
압력용기에 직접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인접하는 설비에 설치하여도 된다는 것은 배관에 설치한다는 뜻이지요??
안전인증.안전검사 기술상담사례집 검색하시면 압력용기 편 페이지 36에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국소배기장치 백필터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애로사항 이 많네요 . 사용압력이 5kg정도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