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 부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단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인으로써 활동 가능하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약의 취지로써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했다가
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 공인중개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연 유망자격증이긴 유망자격증인가?@.@ 미심쩍으셨다면,
그 인기를 실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써 2012년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언론 보도,
한창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만명 가까이 되는 응시인원이 나와줬다는 것만으로 짐작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 용도로써 중개 사무소를 열어 소득을 노려볼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후대비 안정적인 평생직업으로써의 개업 노리시는 분들께 최고의 인기랍니다.
더군다나 이런 개인사업 용도 뿐만이 아닌 부동산 관련 업계로의 취직에도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므로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격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해당 전문자격사로써 거듭나볼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전망을 살짝 살펴봤구요.. 다음으로는 해당 자격증 준비를 위해 시험 관련 정보 수집하실
모든 공인중개사 수험생 분들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일정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주말에
규칙적인 양상을 띄며 치러져왔다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해에도 어김없답니다.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안내]
- 원서접수: 2014년 8월 11일 ~ 8월 20일
- 시 험 일: 2014년 10월 26일(일)
- 합격자 발표일: 2014년 11월 26일
매년 1회만 시행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보편적으로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1,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며 만약 1차 시험에만 합격이 된다면 다음연도
시험에서 1차시험은 면제가 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면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눠지기는 하나,
한묶음으로써 모두 한날에 치러진답니다.
1차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총 두 과목으로써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 관련 법령과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난이도를 알아볼까요?
부동산학개론 (1차시험)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며 부동산관련 용어나
기본틀을 형성하는 과목입니다. 다만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회를 거듭할수록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시험)
매일 하루 수천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법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학습하는 과목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조문을 주로 학습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객관적인 부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지만
사회경험이 풍부한 수험생일수록 유리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법 (2차시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의 적성에 따라 소유, 이용
개발, 보전, 거래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하며, 2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2차시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가장 공인중개사 실무의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며 공인중개사의 제도, 의무와 책임, 실제 중개업무의 보수 등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기본서에 충실하여 암기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법 (2차시험)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한 과목으로 출제됨)
공인중개사로 종사하면서 부동산의 하자 없는 중개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표시분석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분석과 표시분석을 위한 기본 마인드를
형성하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입니다.
부동산세법 (2차시험)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한 과목으로 출제됨)
쉽게 표현한다면 국가나 지방단체의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알아두면 실생활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 조금의 관심만
갖으면 흥미롭게 학습이 가능합니다.